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환영과 아쉬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6. 4. 25. 17:11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환영과 아쉬움

 


 지난 414일 행정자치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의 기록물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이관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류로 평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현행과 같이 5년이 아니라 30년 후에 재평가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열람 활성화를 위해 기록물 열람 장소의 범위를 넓히고 열람한 기록물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먼저 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대통령비서실 이관연장은 개정취지에서 밝힌 바 대로 생산기관의 기록물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관 연장을 구실로 보존가치를 갖는 대통령기록물이 제대로 이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관 연장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기본적으로 더 많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도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보류'로 평가한 기록을 30년 뒤에 평가하도록 한 사안은 중요 기록물이 역사적 판단을 거치기 전에 폐기될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30년보다 조기에 보존기간 재책정이 가능한 기록물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30년을 적용 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활성화는 대통령기록의 활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2008년 노무현 대통령 기록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결국 대통령기록의 열람권과 관련된 문제임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권의 확대는 더욱 확대되는 것이 옳다. 이번 개정에서 온라인 열람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사무실을 추가한 것, 온라인 열람시 사본 제공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러한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사무실 등에 온라인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과 관련한 보안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대통령기록물은 매우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 관리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6.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