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국회기록물규칙 전부 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1. 5. 3. 14:39

지난 4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 의결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전부 개정되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헌법기관은 자체의 기록관리를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3권분립(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을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록관리의 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국가기록원, 국회에 국회기록보존소, 대법원에 법원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기록보존소가 1999년「기록관리법」제정 당시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입법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은 국회도서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기존 규칙 개정안 전부개정 규칙
 제2조(국회에 설치하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설치하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의 국회기록보존소로 한다. 제3조(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의 국회기록보존소로 한다.   제4조(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개정 전의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관 설치 조항을 백지화하였다. 당초 개정안에도 기록관 설치 조항이 “하여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이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통과된 규칙에는 아예 기록관 설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국회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 버렸다.

기존 규칙 개정안 전부개정 규칙
 제3조(자료관의 설치) ①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료관을 두되,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기록보존소가 자료관의 업무를 수행한다.②자료관은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에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기록관의 설치)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부서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록관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기록보존소가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삭  제>










* 이와 같은 규칙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국회도서관을 국회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국회 기록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회기록보존소는 그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폐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개 소속기관(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록관 역할을 국회기록보존소가 모두 수행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 조항을 백지화함으로써 향후 소속기관의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차단시켰다.

* 즉, 국회기록보존소가 각 소속기관의 기록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국회기록보존소의 권한은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향후 국가기록관리체제에 있어 한 축을 담당하여야 할 입법부의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선진국의 경우, 도서관이나 기록관의 수준은 그 나라의 문화 발전 수준을 반영한다. 따라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은 국회기록관리의 문화적 척도를 규정하는 근간이 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회의 기록관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시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