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 2018-02]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8. 2. 1. 15:08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2]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된 다스 관련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 검찰에 대통령 기록물을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기에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에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을 시인한 것과 같다. 또한 다스 서울사무소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의 경우도 대통령기록물이 불법적으로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명백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4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며, 동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중범죄이다. 이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를 통해 드러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대통령기록물은 국민을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국민의 소유인 대통령기록물이 전직 대통령과 사기업으로 무단 유출은닉 되었다는데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을 회수하고 추가 유출 여부 또한 조사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


언론 보도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실수로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이것은 명백히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닉 행위이다. 또한 다스 서울사무소에 대통령기록이 왜 보관되어 있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닉 경위와 경로를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셋째, 국가기록원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즉시 국민과 언론에 공개하라


국가기록관리 책임기관인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있어서도 그 책임이 막중하다.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이 연이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대통령기록물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반증한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기록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의 역할일 것이다.



넷째,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국정 농단 사태와 더불어 2년 사이 두 번째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동안 기록관리 현장과 학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지혜와 의견을 모아왔다. 모아진 지혜와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번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닉 사건이 국가기록관리제도의 근간을 다시 한 번 흔든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처리되는지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201821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2]_대통령기록물_무단_유출‧은닉에_대한_철저한 조사와_관련자_처벌을_요구한다_201802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