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 2018-05]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8. 5. 21. 17:44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5]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

 

지난 5월 14일 신규 위촉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이 전수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5명의 위원은 기존에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제4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잔여 임기인 2020년 1월 2일까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등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정책을 심의하는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다. 새로운 위원장 및 위원 위촉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앞으로 그동안의 모습을 벗어나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동안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그 중요성과 역할에 비해 활동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먼저 지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록관리 관련 사안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도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입장이나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 정책 심의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지난  국가기록관리혁신TF에서도 지적했듯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한 위원은 대통령기록관 현판 교체 등과 관련해서 중립성을 잃은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다. 국가기록관리혁신TF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대부분 국가기록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심의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위원 위촉과 관련된 세부기준이 미흡해 위원의 자격 여부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왔다고 지적하였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가기록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제기되는 사안을 관례적이고 수동적으로 심의해왔던 관행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 활동해야 한다. 먼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행태를 혁신해야 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국가기록원이 지정하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회의의 소집, 회의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여 먼저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간 국가기록원은 위원 명단, 회의 결과 등을 비공개하여 비판을 받았다. 이번 신규 위원장 및 위원 위촉 이후에도 국가기록원은 위촉 사실을 어디에도 공표하고 있지 않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비공개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신규 위촉 사실과 현재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즉각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운영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


수동적으로 국가기록원이 제기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더 나아가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까지 포괄하는 국가기록관리 주요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을 물론이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선임하는 일이다. 신규  위촉된 위원장은 국가기록원에서 실무를 경험한 최초의 위원장이다. 그러나 현재 구성된 모든 위원이 전문성을 가졌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위원 구성에 있어 기록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기록공동체에서는 국가기록관리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없지 않았다. 이번의 위원 교체가 일부분에 그쳐 아쉬움이 남지만 향후의 활동을 다시 한 번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 표준전문위원회, 전자기록전문위원회,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 등 5개 전문위원회의 활동에도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위원회의 권한강화와 사무처의 설치까지 포함하는 제도 변화도 논의해 보아야 한다. 또 위원회와 국가기록원의 관계도 다시 정립하여야 한다. 그럴 때에 비로소 국가기록원의 내부 위원회 역할에서 국가기록관리를 총괄하는 정책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혁신의 대상인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록관리혁신 작업 또한 선도해야 한다. 상충되는 현장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큰 틀에서 국가기록관리 방향을 설정할 책임이 있다. 또 국가기록원 개혁의 방향도 설정해야 한다.


새 위원장이 2/4분기에 개최할 제47차 회의는 그동안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달리  큰 의의를 지닌다. 제47차 회의가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그동안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주목해왔다. 앞으로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활동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거버넌스 조직이 되기 위한 변화에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 5 21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5]_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_새로운_역할을_기대한다_201805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