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기록관리계 소식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에 관한 성명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3. 7. 2. 11:28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는 2013년 7월 2일(화) 각 단체 회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성명서에는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총 105명의 회원이 서명(지지회원 포함 총 180명)을 하였습니다. (기록연구사 분들은 서명에 동의하셨더라도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명에는 단체명을 명기하지 않았으며, 서명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 유출과 공개를 규탄한다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엄영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 남북정상회담 운영의 주체가 대통령과 관련 보좌기관인 이상, 설사 '회의록'의 작성에 국가정보원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회의록'이 국가정보원의 기록물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유관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미 2012년 대선 전에 회의록을 유출하였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2013620일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일부 위원에게 발췌본을 제공하고, 24일에는 급기야 전문을 공개해버리는 초유의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국가정보원은 바로 국가 기밀을 철저히 유지관리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킴으로써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는 중추기관의 하나이다. 국가정보원이 당파적 이해에 휩쓸려 국가 기밀을 멋대로 사용한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 기강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국익의 수호는커녕 정상적인 민주 국가로서 기능할 수 없다. 앞으로 더 이상 국가정보원이 기밀누설자로 조롱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회의록 유출 사건으로 국가기강이 파국으로 치닫는 동안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은 알려진 바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범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록물관리체계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정비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하나같이 국가비밀의 보호와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철저히 법과 제도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정치와 사회의 민주적 질서는 물론, 외교와 국내 행정의 기밀유지, 투명성, 설명책임성, 연속성의 보장이 바로 이러한 기록관리제도의 엄정한 시행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서로 정치적 뜻을 달리하는 위정자들이나 국민들도 이 제도가 흔들릴 때 국익은 물론 국가 근간이 흔들린다는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국가의 비밀기록이 우리처럼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자의적인 재분류와 공개가 자행되는 상황은 결코 상상할 수 없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고 이를 유포한 정치인들이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 외에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위해 고의적으로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의 일부를 누설하였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야당 일부에서도 문제의 수습을 위해 적법한 회의록공개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정쟁의 해소를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법치주의의 원칙, 특히 국회의원들이 법과 법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공공기록물관리와 대통령기록물관리를 주관하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회의록유출 사건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한 것 또한 작금의 혼란을 가중시킨 원인의 하나이다. 이 전문기관들이 국가정보원의 회의록보유 경위, 대통령지정기록물 여부, 공개 행위의 적법성 등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였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권위,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지 않는다면 작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

정부는 기록관리 주무기관에 장차관급의 권위와 권한를 부여함과 동시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청 수준의 기구로 발전시킴으로써,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장차관급 기록관리기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초하여 국가기록과 비밀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금번의 회의록유출사건이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체계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조선왕조실록으로 대변되는 찬란한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는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대통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제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문책하라.

2.
국회와 정치권은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실정법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사법처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특검을 실시하라.

     3. 국가정보원의 국가기밀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국가정보원이 신뢰할만한 비밀기록물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라.

     4. 대통령은 공공기록물관리대통령기록물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지금의 이 모든 모습도 기록되어 부끄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최고 수준의 단결을 통해 스스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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