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2010년 11월 6일 제정
2011년 3월 12일 개정
2012년 1월 28일 개정
2016년 1월 23일 개정
2017년 2월 2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 교류 협력과 소통, 기록관리 전문가의 권익보호, 직업윤리의 신장을 통하여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식지와 기관지, 교육 자료 등의 제작 및 제공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3. 대내외 교류와 소통
4. 기록관리 전문가의 권익보호
5. 출판 사업
6. 기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제2조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③회원의 자격과 관리․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②제31조에 의거하여 본 협회의 회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입회) ①협회 사무처는 입회 신청 접수 후 자격을 심의하고, 접수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원자격심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 협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본 협회는 제27조의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 (2011.3.12개정)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인
2. 운영위원장 1인 이상(2017.2.25. 개정)
3. 심의위원장 1인
4. 감사 2인
②감사는 타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협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7.2.25. 개정)
②운영위원장, 심의위원장,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2017.2.25. 개정)
③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 다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7.2.25. 개정)
제12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협회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추대할 수 있으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6.1.23개정)(2017.2.25. 개정)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016.1.23개정)
④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타 임원과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2016.1.23.개정)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을 통해서 선출한다.(2017.2.25. 신설)
제13조(협회장 및 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협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장은 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017.2.25. 개정)
②협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2017.2.25. 개정)
제14조(협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협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운영위원장이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17.2.25. 개정)
② (삭제) (2017.2.25. 개정)
③ (삭제) (2017.2.25. 개정)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보고의 승인
4. 사업 및 예산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6. 본 협회의 해산과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협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안건‧일시‧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협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회원 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2017.2.25. 개정) ①총회는 재적 정회원 수 1/5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장이 결정한다.(2017.2.25. 개정)
③출석이 어려운 정회원은 의결에 대한 결정 사항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원이 출석하여 의결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2017.2.25. 개정)
④총회장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한 의결의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17.2.25. 신설)
제21조(총회의 제척사유) 협회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
제22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주요 발언 내용과 그 결과 등을 기록하고 의장과 운영위원 2인의 기명날인을 한 후 협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2011.3.12.개정)(2012.1.28개정)(2017.2.25. 개정)
1. 지역지부 및 분과의 대표
2. 정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단 20인을 넘을 수 없다.
3. 학생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단 3인을 넘을 수 없다.
②운영위원의 선출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2017.2.25. 개정)
③ 삭제 (2017.2.25. 개정)
④ 삭제 (2017.2.25. 개정)
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①지역지부 및 분과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부 및 분과 대표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2017.2.25. 개정 신설)
②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며, 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시작한다. (2017.2.25. 개정 신설)
③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는 다음 총회에서 선출한다. (2017.2.25. 개정 신설)
제25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2017.2.25. 개정)
②정기운영위원회는 1개월마다 1회 개최하며, 온라인으로도 진행 할 수 있다.(2017.2.25. 개정)
제26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017.2.25. 개정)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협회장 및 운영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의 의결
7. 제 규정의 심의 및 의결
8. 기타 중요 사항
제6장 심의위원회
제2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협회장 추천 2인, 운영위원회 추천 3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2011.3.12개정) (2017.2.25. 개정)
②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11.3.12개정)
③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입회‧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2. 지부 및 분과의 설립‧운영‧취소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6.1.23. 신설) (2017.2.25. 개정)
제7장 자문위원회
제2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2017.2.25. 개정) ①협회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건의 및 제안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인 내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기록관리 및 유관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본 협회의 정회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2011.3.12개정)
제30조(자문위원회의 기능) (2017.2.25. 개정)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협회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협회장이나 운영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발전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8장 사무국
제31조(사무국의 구성) (2017.2.25. 개정) ①본 협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며, 본 협회의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제9장 지부 및 분과
제32조(지부의 설치) (2017.2.25. 개정)①본 협회는 전국의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각 지부는 대표 1인을 두어야 한다.
③각 지부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칙을 정할 수 있다.
④협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각 지부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각 지부는 필요에 따라 지부 아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3조(분과의 설치) (2017.2.25. 개정) ①본 협회는 회원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는 대표 1인을 두어야 한다.
③각 분과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칙을 정할 수 있다.
④협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각 분과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재정) (2017.2.25. 개정) ①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3.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본 협회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5조(기금의 설치) 본 협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7.2.25. 개정)
제36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16.1.23개정) (2017.2.25. 개정)
제37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본 협회의 예산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한다. 다만 정하기 이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2017.2.25. 개정)
제38조(결산의 보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 종료 후 감사보고서와 함께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2.25. 개정)
제39조(결산의 공개) 당해 연도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017.2.25. 개정)
제40조(기록의 관리) 일체의 회계장부는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017.2.25. 개정)
제11장 보칙
제41조(정관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7.2.25. 개정)
제42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2017.2.25. 개정)
제43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ㆍ처분한다. (2017.2.25. 개정)
제44조(준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과 비영리단체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2017.2.25. 개정)
부칙
제45조(시행일) (2017.2.25. 개정) 본 정관은 협회 창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정)
제46조(경과조치)(2017.2.25. 개정) ①본 협회의 초대 협회장은 협회 준비위원회의 추대와 총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
②본 협회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인준 받은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본 협회의 최초 회계연도는 협회가 설립된 날로부터 2월 28일(윤달의 경우 2월 29일)까지로 한다.
제47조(시행일) 수정된 정관은 제7차 정기총회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2017.2.2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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