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2조에 따른 분과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분과의 명칭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로 한다. 다만, 분과 총회를 통하여 별도의 명칭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두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분과는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각 분과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대표를 파견하여 분과에 소속된 회원의 의견을 협회의 운영에 개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③ 분과는 연간 활동내역과 활동계획을 협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 사무처는 정식으로 설립된 분과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 ① 분과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분과설립신청서 및 분과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과설립신청서를 제출한 분과는 정관 제2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을 받음으로써 분과 설립을 완료한다.
제5조(분과의 운영) 각 분과는 분과운영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분과의 해산) ① 분과의 해산 및 그에 따른 절차는 분과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나, 해산의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한 분과 회원들의 의견을 담은 분과해산보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과의 의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정기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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