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삭제된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김익한 교수님의 증언을
KBS에서는 단신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삭제된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김익한 교수님의 증언을
KBS에서는 단신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 “삭제된 정상회담 회의록, 대통령 기록물 아니다”
- 입력2014.10.27 (19:10)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삭제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오늘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검찰이 불법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회의록은 공문서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작성된 녹취록일 뿐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노 전 대통령이 문서에 대한 재검토를 명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는 문서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반려 결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어 중간본은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무관리규정을 보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수정 이력 등을 모두 남기도록 돼 있다며 삭제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김진화 기자
- 입력2014.10.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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