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57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됐고, 8일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도 대통령은 인사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반헌법적 정부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난맥 속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물이 불법적으로 폐기되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상황에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는 지난 성명서에 이어 다음 사항을 긴급히 요구한..

NOTICE/논평 13:34:07

[기록관리제단체 공동성명문] 반헌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기록관리제단체 공동성명문] 반헌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약 3시간 뒤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4년 만에 발령된 이번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종료되었지만 한국 민주주의에 영원히 기억될 중요 사건이다.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즉시..

NOTICE/논평 2024.12.04

공공기록물법 일부 개정안(2024)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는 2024년 8월 29일에 고시된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공동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입장문과 검토의견서를 회원들에게 공유합니다. 3단체는 이번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국가기록원이 새로운 기록물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기를 요구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입장문과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견 남기는 곳(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606?lsNm[공공기록물법 일부 개정안(2024)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공공기록물법..

NOTICE/논평 2024.09.30

[논평 2024-01]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를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4-01]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를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독려와 철저한 관리를 위해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활발한 활용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중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이하 지정제도)’는 대통령기록물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더 많은 대통령기록물이 남도록 하는 동시에 미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2023년 2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는 논평을 통해(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3-02, https://www.archivists.or.kr/1872) ..

NOTICE/논평 2024.02.06

[논평 2023-02]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가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의 분기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3-02]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가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의 분기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을 독려하고, 더 철저한 관리와 활발한 활용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중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이하 지정제도)’는 대통령기록물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일정 기간 강력한 보호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되, 보다 많은 대통령기록물이 남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 열람 권한을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대리인 등 포함)이 기록물을 활발하게 열람하고 해제 전이라도 지정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역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이 적극적으..

NOTICE/논평 2023.02.24

[논평 2023-01] 국가기록원장 개방형 직위 폐지를 우려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3-01] 국가기록원장 개방형 직위 폐지를 우려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방형 직위인 국가기록원장을 폐지하고, 기록서비스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였다. 이번 개정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기록관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주장하는 기록공동체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기록원장 개방형 직위 폐지는 전문성에 기반한 국가기록관리 정책의 지속성이 결여된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국가기록원장 직위는 단순히 행정업무 수행 능력만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가기록원장은 공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공공기록이 시민의 권리..

NOTICE/논평 2023.01.13

[논평 2022-03]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를 우려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2-03]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를 우려한다. 지난 9월 28일 열린 제64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곽건홍 위원장이 사퇴했다. 곽건홍 위원장이 밝힌 사퇴의 배경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이다. 최근 정부는 위원회 정비라는 명목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9월 7일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상 격하를 예고하였다. 이후 별다른 반대..

NOTICE/논평 2022.11.15

[논평 2022-02]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활용과 철저한 기록화를 추진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2-02]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활용과 철저한 기록화를 추진해야 한다.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다. 그리고 5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된다. 청와대 개방은 당선인의 공약인 동시에 한국사에 일 획을 긋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청와대 이전과 개방을 앞둔 지금 대통령기록에 대한 철저한 기록화와 국가 중요기록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대통령기록물 없는 청와대 활용은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지난 70여 년의 시간 동안 한국의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대통령제와 한국사의 현장인 청와대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게 될 것이다. 각종 문화유..

NOTICE/논평 2022.05.04

[논평 2022-01] 서울시는 시민을 위해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2-01] 서울시는 시민을 위해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1월 14일 기록전문가로서 최초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 임명되었던 서울기록원 조영삼 원장이 퇴임하였다. 서울기록원의 건립 준비부터 현재까지 함께한 조영삼 원장은 서울시의 공공기록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과 기억이 서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기록의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시민의 기억과 기록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는 ‘서울기록원’을 하나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였다. 이는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민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NOTICE/논평 2022.01.20

[논평 2021-02] 대통령기록관리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1-02] 대통령기록관리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한다 2021년 9월 10일 약 6개월간 공석이었던 대통령기록관장이 임명되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신임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명을 환영하며, 그동안 미뤄둔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를 하루 빨리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기록관이 전문성을 가진 아카이브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제안한다.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 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의 시작점이었다. 대통령기록관의 조직 분리는 대통령 기록관리 혁신의 발판이었다. 그러나 조직의 위상강화에 따른 구체적 혁신의 모습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의 기록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질..

NOTICE/논평 2021.09.14

[논평 2021-01] 국가기록원은 신임 원장 취임을 국가기록관리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1-01] 국가기록원은 신임 원장 취임을 국가기록관리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2월 5일 신임 국가기록원장이 임명되었다. 지난 2017년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 임명에 이어 두 번째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원장 임명이다. 우리 협회는 기록전문가가 국가기록원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에 임명된 최재희 신임 원장은 우리 협회 회원으로, 그간 국가기록원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기록관리 교육 현장 등 다양한 기록관리 분야에 종사하였으며, 원장 임명 전까지는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를 수행하며 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해왔다.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국가기록원장 직무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감당해야 할 기록관리 현실은 ..

NOTICE/논평 2021.02.08

[논평 2020-06]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환영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6]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2020년 11월 19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2010년 일부개정 이후 두 번째 법률 개정이다. 이로써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점에 제기된 문제 등 그동안 제기된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먼저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을 대통령기록관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3항). 대통령 지정기록물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정기록의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해야 하며, 활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반납하도록 하여..

NOTICE/논평 2020.11.26

[논평 2020-05] 서울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5] 서울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8월 10일 언론은 ‘지금까지 외부 민간 전문가를 임명해왔던 정보공개정책과장 자리를 내부 공무원 몫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민간 전문가인 현 정보공개정책과장의 퇴직이 결정되자마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을 인정해, 2013년부터 외부에서 채용된 민간 전문가가 해당 과장을 맡아왔으며, 그간 서울시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주요창구를 만드는 데 큰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발전시키기보다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결정을 했다.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는 그간 정보소통광장, 서울기록원 설립 등 시민의 알 권리와 관..

NOTICE/논평 2020.08.11

[논평 2020-04] 서울시장의 재임 시 기록은 철저히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4] 서울시장의 재임 시 기록은 철저히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5일, 일부 언론은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카이브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과 시설을 뜻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아카이브는 공공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전담한다. 즉, 특정인에 대한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기념관과는 그 존재이유가 다르다. 아카이브는 어떤 기록이든 필요하다면 보존, 관리한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재임 시 업무수행과정의 기록은 당연히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

NOTICE/논평 2020.08.03

[논평 2020-03]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3]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6월 6일 한 언론은 “노무현 前 대통령 기록물 34만 건, 사후 11년 만에 봉인 풀리게 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5월 19일 입법예고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중 ‘전직 대통령이 사망․의식 불명 등 사유로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제18조)’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노무현 前 대통령 기록물 34만 건이 ‘봉인’해제된다고 보도한 것이다. 우리는 이 기사가 근본적인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

NOTICE/논평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