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4-01]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를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독려와 철저한 관리를 위해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활발한 활용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중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이하 지정제도)’는 대통령기록물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더 많은 대통령기록물이 남도록 하는 동시에 미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2023년 2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는 논평을 통해(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3-02, https://www.archivists.or.kr/1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