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54

[논평 2017-05] 국가기록원은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있게 설명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7-05] 국가기록원은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있게 설명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제18대 대통령 기록물을 5월 9일까지 이관 받았다고 언론을 통하여 5월 11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지정기록물 20만 4천여건을 포함하여 총 1,106만건을 이관 받았으며, 그 중에는 지정기록물 이외에 약 1,100건의 비밀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5월 9일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이관이 종료되었고, 자문기관 기록물의 이관은 5월 19일에 종료된다고 했다.우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완료와 관련하여 5월 10일 ‘잘못된 대통령기록물관리와 이관을 바로잡고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와 국가기록원을 쇄신해야..

NOTICE/논평 2017.05.15

[논평]잘못된 대통령기록물관리와 이관을 바로잡고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와 국가기록원을 쇄신해야 한다

잘못된 대통령기록물관리와 이관을 바로잡고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와 국가기록원을 쇄신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 완료되었다고 한다.우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국정농단 사건 및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해왔다.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하면서,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국가기록원이 책임있는 자세로 대통령기록물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불법유출·무단폐기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통령비서실 등은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 정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여 이관함으로써 국정농..

NOTICE/논평 2017.05.10

[논평]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 ․ 무단폐기 행위에 대하여 즉각 고발조치 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 ․ 무단폐기 행위에 대하여 즉각 고발조치 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오늘 4월 17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본격 이관을 개시하여 이송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유출하거나 무단폐기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온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 4월 9일 jtbc는 특검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이 ‘불법유출 되고 무단폐기 되었다’는 사례를 보도하였다. 첫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문서를 불법유출하여 무단폐기 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의 딸이 김 비서실장의 집으로부터 상자를 빼돌리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김 전 비서실장 딸의 집을 찾아갔더니, 김 비서실장의..

NOTICE/논평 2017.04.17

[논평]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일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탄핵선고 당일 취한 조치를 공개했다. 탄핵 선고 후 청와대를 방문해 이관을 협의하였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대통령기록관 또한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조항 미비를 이유로 기록관리적 측면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통령기록의 유출 및 폐기가 일어나도 대책이 없는 것이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임기종료를 맞아 불법 유출과 불법 폐기, 그리고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우려하고 반대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

NOTICE/논평 2017.03.22

[논평]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한다,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한다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이다 2017년 3월 10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종료’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리 전문가 집단은 초유의 상황을 맞아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금번 사건을 통하여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금번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며 사법부의..

NOTICE/논평 2017.03.10

[논평] “대통령기록의 비상한 관리 책임을 요구한다.”

“대통령기록의 비상한 관리 책임을 요구한다.” 금번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180건의 문서가 유출되었고 그중에는 국가기밀사항이 기재된 47건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초안이나 수정본은 기록이 아니라는 설도 있다 보니 검찰에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사법체계로 볼 때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랄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에 견주어 대통령기록물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대통령기록물유출사건으로 판단하며, 금번의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기록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현황 조..

NOTICE/논평 2016.11.22

[논평] 국가기록관리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국가기록관리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1조에는 각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목적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법의 ..

NOTICE/논평 2016.10.27

[논평] 서울기록원 건립을 환영하며 지방기록관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서울기록원 건립을 환영하며 지방기록관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지난 5월 20일(금)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기록원 부지에서 서울기록원 기공식이 열렸다. 국내 최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건립이 그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서울기록원이 유일할 것이다. 새롭게 건립되는 서울기록원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5,004㎡ 규모로 전문 보존공간, 시민참여 공간, 기록물 작업공간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아카이브의 기본 기능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서울의 역사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민간의 중요기록도 수집·보존’한다는 점은 서울시가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여 기록문화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

NOTICE/논평 2016.05.23

[논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환영과 아쉬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환영과 아쉬움 지난 4월 14일 행정자치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의 기록물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이관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류로 평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현행과 같이 5년이 아니라 30년 후에 재평가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열람 활성화를 위해 기록물 열람 장소의 범위를 넓히고 열람한 기록물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먼저 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대통령비서실 이관연장은 개정취지에서 밝힌 바 대로 생산기관의 기록물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관 연장을 구실로 ..

NOTICE/논평 2016.04.25

국민의 사랑을 자랑하는 대통령기록관이 되길 바란다

국민의 사랑을 자랑하는 대통령기록관이 되길 바란다 우리의 국정 운영체계와 정치 현실을 돌아볼 때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하고 엄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은 안타깝게도 그 업적과 과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규명하기에 부족하다. 그나마 2000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이 제도적인 기틀 위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오늘까지 남겨져 있다. 하지만 온 국민이 주지하듯 대통령기록이 날선 정치적 공방에 휩싸이고, 급기야 대통령기록관 비밀서고까지도 검찰의 대대적인 수색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어렵사리 일궈온..

NOTICE/논평 2016.01.14

[논평] 기록연구직 인사정책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요구한다!

중앙부처 기록연구직 정원의 통합관리 계획에 대한 입장 “기록연구직 인사정책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요구한다” 지난 10월 18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기록연구직을 비롯한 소수직렬의 공무원을 직제상 파견정원으로 전환하여 통합 관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기록연구직의 경우 각 기관별 소속으로부터 국가기록원 소속으로 변경하고, 각 기관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새로운 인사정책은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유지되어온 인사정책이 아무런 연구나 검토 없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제시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것이 기록연구..

NOTICE/논평 2015.10.23

욕속즉부달(欲速則不達)을 경계한다

욕속즉부달(欲速則不達)을 경계한다 올해는 국가기록관리법 공표 15주년인 동시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국가기록관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한편,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남겨져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산하공공기관 및 사립대학의 전자기록을 민간시설에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기록관리 영역의 확장과 기록전문가 역할 증대’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또한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할 줄로 안다. 1. 기록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 금번 개정법률안은 민간 산업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점은 물론 우리 기록관리분야의 오랜 과제임을 공감하..

NOTICE/논평 2015.08.17

[논평] “세월호 참사를 국가적으로 기록화 하자”

“세월호 참사를 국가적으로 기록화 하자” 세월호 참사의 1주년을 맞는 국민들과 우리의 슬픔과 상처는 여전합니다. 우리 기록인들은 지난 1년간 희생자들과 이들을 추모하는 수많은 분들의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에 동참해왔습니다. 정부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않고 온전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안산의 416기억저장소는 영원히 기억하겠노라는 바로 그 약속, 진상을 밝혀주겠다는 바로 그 다짐을 모아 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또렷하기만 한 그날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 참사의 까닭과 진실에는 한걸음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나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며 오히려 슬픔은 분노가 되고 상처는 덧나고 있는 지경입니다. 국가의 책임은 단지 추모시설을..

NOTICE/논평 2015.04.15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팔고살 수는 없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팔고살 수는 없다. 최근 회원들로부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자 명의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각종 기록관리 관련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와 사회보험가입 등의 지원을 받으며 명의만 빌려주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해주신 회원들의 말씀대로 이는 기록전문가들의 윤리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로서, 우리 자신의 권익을 저해하고 책무를 방기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전문기업이나 관련 사업 자체의 발전에도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를 개인이나 해당 기업의 일시적인 일탈 행위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담당 업체를 선정하며, 사업의 과정과 결과..

NOTICE/논평 2014.06.18

[논평] 이철우의원 국가기록원법안 발의에 대하여

최근(2013. 9. 10) 새누리당 이철우의원은 국가기록원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록원의 지위 및 소속, 조직 및 직무범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사항을 따로 법률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록관리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국가기록원의 독립과 그에 따른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현재와 같은 안전행정부의 산하기관의 지위와 역할로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기록을 다루는 국가기록원은 제대로 된 아카이브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

NOTICE/논평 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