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54

[논평] 서울기록원 건립 선택이 아닌 필수

서울기록원 건립 선택이 아닌 필수 협회논평 2013-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기록원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서울기록원 건립 계획안’에 대해 미래 비전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조례 제정 후 조례에 따라 기록원의 적정 청사면적과 문서 이관 범위, 관리 책임 및 운영방안, 기존 문서고 활용계획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수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 투자심사에 다시 상정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결정이 서울기록원 건립 추진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사업무산과 다름없습니..

NOTICE/논평 2013.08.29

[논평] 제1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을 즈음하여

제1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을 즈음하여 협회논평 2013-2 이제 3월 23일이면 제1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이 실시됩니다.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필기고사입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록원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라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과 국가기록원, 그리고 출제나 채점에 참여하시는 분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 기록학계와 기록관리계는 이러한 새로운 전문요원제도의 도입에 대해 전문성 포기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지만, 정부는 규제 철폐와 문호개방,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현재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물론 관련 교육원이 생겨나고 지금의 수험생이 배출되었다는 ..

NOTICE/논평 2013.03.22

청와대 기록관리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청와대 기록관리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의 기록 삭제가 지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동식 저장장치를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종이로 된 공․사문서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공식 기록 등을 제외하고 내용 구분 없이 대부분의 기록이 일괄 파기된다고도 합니다. 이 때문에 후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지명자가 그 파기의 수준을 협의한다고도 합니다. 한편, 위의 보도가 있은 지 며칠 만에 대통령기록관이 제17대 대통령기록물 1,088만 건의 이관 접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량으로만 보자면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인 “위민시스템”의 전자문서와 전자적 형태의 지정기록물은 대폭 감소된 ..

NOTICE/논평 2013.02.25

[국정감사자료] 이명박 정부, 불통·불편·불신의 3不 행정 5년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기록관리/정보공개 관련 국정감사 자료집과 보도자료를 공개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체감하고 있던 정부의 부실한 기록관리/정보공개 실태가 풍부한 통계와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이 보아주시고요, 보신 후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많은 토론과 제언, 제안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기록관리/정보공개 업무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과 임수경 의원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2. 10. 8(월) 이명박 정부, 불통·불편·불신의 3不 행정 5년 - 임수경 의원,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기록관리 ․ 정보공개 난맥상 질타하고 정책대안 제시해 ■ 정보공개율 하락 - “2006년 79%→ 2010년 65%로 정보공개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 - “청와대 정보공개율은 24%로 급전직..

NOTICE/논평 2012.10.09

2012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전진대회 자료집 공개

지난 2012년 6월 30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전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 조금 급작스럽게 개최되고 날씨도 궂어서 많은 기록인이 함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의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합니다. 참석해주신 분과 각자 자리에서 응원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는 1) 2013년 기록관리체제 -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 대통령기록물의 차질 없는 이관 - 현황과 대응 두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4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회의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전진대회 회의장 내 풍경입니다. 이번 전진대회에서 발제 준비하고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신 세분, 심성보 협회 논평단장님, 남경호 선생님(국가보훈처), 김진성 선생님 (전 한국국가기..

NOTICE/논평 2012.07.05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획토론회 - 노무현 시대의 기록관리를 돌아본다 영상 공개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19일에 개최된 기획토론회, "노무현 시대의 기록관리를 돌아본다" 의 녹화 영상을 공개합니다. 2012/05/09 - [행사 안내] - - “노무현시대의 기록관리를 돌아본다” 당초의 예고보다 공개가 늦어진데 대해 죄송한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은 1부 약 1시간 30분, 2부 약 1시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음성 파일 다운로드 (dropbox) (링크 우클릭 ->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1부 다운로드 2부 다운로드

NOTICE/논평 2012.06.20

2011년 ~ 2012년 1/4분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산하 전문위 포함) 회의 기록 청구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산하전문위원회포함)회의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1. 청구번호 및 처리일자 ■ 청구제목 : 2011년 개최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 기록물 공개 청구 청구번호 : 1655730 청구일자 : 2012.04.02 통지완료 2012.04.25 ■ 청구제목 : 2012년 개최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 기록물 공개 청구 청구번호 : 1655737 청구일자 : 2012.04.02 통지완료 2012.04.24 * 청구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2. 목 적 ■ 분기별로 개최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기록의 적극적 공개 유도하여 이를 통해 기록관리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협회 회원 및 기록인들과 공유하고자 함 3. 첨부파일 설명 ■ 국가기록관리위원회_..

NOTICE/논평 2012.05.24

기록관 설치대상 기관 및 전문요원 배치 현황(2011년 12월 말 기준)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전국 공공기관의 전문요원 배치현황은 자주 청구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유 차원 및 전문요원의 배치 문제점들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리스트 ■ 기록관 설치대상 기관 리스트 ■ 해당기관의 전문요원 배치 여부 ※ 국가기록원 목록표현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붙임 참조) ※ 국가기관 : 중앙, 소속기관, 군기관 포함입니다. ※ 법인 및 공사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

NOTICE/논평 2012.03.21

국회기록물규칙 전부 개정

지난 4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 의결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전부 개정되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헌법기관은 자체의 기록관리를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3권분립(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을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록관리의 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국가기록원, 국회에 국회기록보존소, 대법원에 법원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기록보존소가 1999년「기록관리법」제정 당시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입법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은 국회도서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기존 규칙 개정안 전부개정 규칙 제2조(국회에 설치하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법..

NOTICE/논평 201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