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공지사항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6. 2. 3. 11:03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지난 1월 요청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래는 국가기록원에 전달된 의견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록관리법 개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예정입니다.


사무처 2016-04_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의견서_20160203.pdf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



  1. 민간저장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유관 법률에 대하여 공공기록물관리 차원의 적절한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가기록원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 민간시설로 나가게 될 전자데이터 등에 공공기록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고, 또 일단 민간시설로 나가게 되면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위반되는 조치들이 민간저장시설에서 행해질 우려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유관 법률이 만들어지긴 하였더라도, 성급히 민간시설로 전자데이터나 전자기록을 내보내지 않도록 유관 법률을 주관하는 기관들에 협조를 구하고, 민간시설이 공공기록물의 관리 차원에서 갖춰야할 요건과 기술력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정책수단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각 기관별로 전자기록을 저장하는 방식만을 고집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과 기술적 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합니다.

 

     - 클라우드컴퓨팅 등이 공공기관의 일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켜갈 것이며, 또한 정보의 공유나 이용, 효율성 등에서도 장점이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하지만 클라우드컴퓨팅을 비롯한 변화가 기록관리에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진행되지 않아 성급한 제도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몇 가지의 중대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역시 기록물관리 자체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 현재도 적지 않은 기관이 위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전자데이터와 전자기록 등의 저장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 기업을 포함하여, 민간의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습니다.

     - 특히, 민간저장시설을 운영하려는 기업들이 공공분야의 기록물관리 관련 제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더욱이 전자데이터나 전자기록 등의 전생애에 걸친 관리를 구현할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RMSAMS 등도 아직 현실적인 제약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형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곧 기록의 전생애를 전자적 기술로 제어하지 못하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5. 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 중에서 그 대상으로 삼는 정부산하공공기관 및 대학 등은 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게다가 이들 공공기관은 장기보존대상 기록을 자체적으로 보존해야 하므로 민간저장시설의 이용은 곧 일시적인 저장만이 아니라 기록관과 아카이브즈의 민영화라 해석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 단지 기록관 조직의 설치, 전문요원의 배치 등 외형적인 요건의 구비만으로는 정부산하공공기관과 민간저장시설의 기록물관리가 완성도 높게 운영될 것이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법률의 개정을 우선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기록관리분야를 위시해 전자기술분야, 기업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관련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과 이행역량기준 등의 마련에 먼저 충분한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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