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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변화의 목적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변화의 목적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작년 입법예고 이후 개정안이 국가 기록관리체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다. 입법예고안에서 제시되었던 ‘준영구’와 ‘1년’ 보존기간 폐지, 30년 보존기간의 20년 단축, 전자기록물의 생산·접수 후 24시간 이내 이관, 공공기관 기록물의 포괄적인 위탁보존, 기록관 인증제 등은 철회되거나 크게 수정되었다.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시기도 입법예고안의 1년에서 5년으로 조정되고 기존 기록물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었다.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
2026.08.24 17:02 -
[공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업무 현황 및 사례조사 시행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기록연구관 진정사례를 계기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환경과 처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 이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9월 말, 오픈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번 조사는 사례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업무량, 유사 사례 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현장의 업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조사내용-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및 업무량- 업무 수행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 및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의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 처우와 관련하여..
2026.08.24 11:03 -
[성명서] 국가인권위 기록연구관 진정 사태, 더 이상 ‘1인 기록관 체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성명서] 국가인권위 기록연구관 진정 사태,더 이상 ‘1인 기록관 체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인권위는 내부 노동권 침해를 사과하고,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1인 기록관 체제’를 즉각 혁신하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21년 동안 사실상 혼자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기록연구관이 과도한 업무와 소수 직렬에 대한 차별을 호소하며 소속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의 직원이 자신의 노동권과 건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 기관에 진정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록연구관은 2005년 임용 이후 기록물 이관·평가, 공개 재분류, 기록관리 교육 등 광범위한 업무를 혼자 감당해 왔다. 암 수술과 우울증,..
2026.07.14 17:14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진화위는 기록관리 부실 실태를 점검하고,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진화위는 기록관리 부실 실태를 점검하고,기록관리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 과정에서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기록관리 전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이는 단순한 조직 확대 요구가 아니라, 그동안 최소한의 수준에서 유지되어 온 과거사 조사기록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6월 12일 입법예고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파견 기록연구관 1명 증원 외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실질적 확충이 확인되지 않는다. 현 단계에서 제3기 진화위의 기록관리는 파견 기록연구관 1명, 파견 기록연구사 1명, ..
2026.06.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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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변화의 목적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변화의 목적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작년 입법예고 이후 개정안이 국가 기록관리체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다. 입법예고안에서 제시되었던 ‘준영구’와 ‘1년’ 보존기간 폐지, 30년 보존기간의 20년 단축, 전자기록물의 생산·접수 후 24시간 이내 이관, 공공기관 기록물의 포괄적인 위탁보존, 기록관 인증제 등은 철회되거나 크게 수정되었다.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시기도 입법예고안의 1년에서 5년으로 조정되고 기존 기록물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었다.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
2026.08.24 17:02 -
[공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업무 현황 및 사례조사 시행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기록연구관 진정사례를 계기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환경과 처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 이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9월 말, 오픈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번 조사는 사례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업무량, 유사 사례 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현장의 업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조사내용-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및 업무량- 업무 수행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 및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의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 처우와 관련하여..
2026.08.24 11:03 -
[공지]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무엇을 바꿀 것인가' 오픈 세미나 재안내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오는 8월 20일(목) 오후 7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오픈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대통령기록관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통령기록물법」 및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는 등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보호와 예외적 열람, 대통령기록관리의 독립성, 온라인 접근과 서비스 등 제도의 기본 구조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대통령기록관리 원칙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이번 오픈세미나에서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에 담겨야 할 내용과 주요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 기록공동체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세미나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2026.08.14 15:00 -
[공지]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무엇을 바꿀 것인가' 오픈 세미나 안내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대통령기록관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통령기록물법」 및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는 등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보호와 예외적 열람, 대통령기록관리의 독립성, 온라인 접근과 서비스 등 제도의 기본 구조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대통령기록관리 원칙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이에 협회에서는 2026년 8월 20일(목) 오후 7시에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픈세미나를 개최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에 담겨야 할 내용과 주요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 기록공동체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이번 세미나도 7월에 진행된 세미나와 같이 온라인(ZOOM)으로 진행..
2026.08.07 16:41 -
[채용공고] 서울기록원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임기제 지방기록연구사) 안내
2025년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임기제지방기록연구사의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알려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임용개요임용 분야임용 직급임용 인원근무 기간근무 예정 부서담당 예정 직무기록관리전문요원임기제지방기록연구사(7급상당)1명2년디지털도시국 서울기록원- 관할기관 기록 분류체계 운영- 관할기관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관할기관 전자기록물 인수체계 운영- 관할기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인수체계 운영 등나. 접수기간: 2026. 8. 12.(수) ~ 8. 14.(금)다. 접수방법: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라. 접수처: 서울기록원 (우편번호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녹번동),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2026.08.0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