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진화위는 기록관리 부실 실태를 점검하고,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6. 6. 29. 17:22논평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진화위는 기록관리 부실 실태를 점검하고,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 과정에서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기록관리 전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이는 단순한 조직 확대 요구가 아니라, 그동안 최소한의 수준에서 유지되어 온 과거사 조사기록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612일 입법예고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파견 기록연구관 1명 증원 외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실질적 확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단계에서 3기 진화위의 기록관리는 파견 기록연구관 1, 파견 기록연구사 1, 전문임기제 1명 등 총 3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기록관리팀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직 인력이 일부 추가될 수는 있으나,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기록관리 전담 별정직 공무원 등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3기 진화위는 최장 5년간 운영될 수 있으며, 사실상 마지막 진화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기록관리 전담조직이 단위가 아닌 소규모 팀 수준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과거사 조사기록의 중요성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2기 진화위 운영 과정에서도 기록관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충분한 증원 없이 소수의 파견 인력이 장기간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사기록의 생산·정리·보존·이관 체계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현재 제2기 진화위 기록 역시 보존과 관리체계 측면에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곧 구성될 제3기 진화위 전원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제2기 진화위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기록물의 생산 현황, 정리 상태, 보존, 이관 준비, 비공개·민감정보 관리, 조사기록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록관리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진화위는 기록관리 인력 문제를 단순한 정원 조정이나 내부 행정지원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과거사 조사기록은 피해자 권리구제, 국가폭력의 진상규명, 후속 조치, 재심·배상·명예회복, 역사적 책임 규명과 직결되는 핵심 기록이다. 법정 조사기구가 자신의 조사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인력구조에 놓이는 것은 책임 있는 조사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화위는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충과 전담체계 강화를 제3기 위원회 운영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제3기 진화위가 당장 소수의 기록관리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팀이 초기부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특히 파견 기록연구관은 제3기 진화위 기록관리체계의 기반을 설계하고, 2기 기록의 정리·점검과 제3기 조사기록의 생산·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파견 기록연구관 배치를 단순한 내부 인사나 통상적인 순환보직의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공모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개적·합리적 선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3기 진화위 기록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전문성과 직무적합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직위의 역할과 필요 역량, 선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과거사 조사기록 관리 경험, 공공기록관리 실무경력, 기록물 정리·이관 경험, 비공개·민감정보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사 조사기록은 행정 내부의 일상적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이자,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근거이며,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책임지는 방식의 토대이다. 3기 진화위 기록관리는 그동안의 과거사위원회 기록관리 경험을 되돌아보고, 더 이상 같은 한계를 반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2026 6 29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진화위는 기록관리 부실 실태를 점검하고,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pdf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