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단체협의회 성명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기록관리과' 설치에 나서야 한다

2026. 4. 22. 17:36논평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기록관리과' 설치에 나서야 한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을 앞두고,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진화위 기록관리 체계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1기와 제2기 진화위 기록은 조사 지원, 기록의 정리·활용, 열람·제공 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남겼으며, 3기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성명서와 한국기록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조사 지원과 기록관리, 공개·활용, 사료관 준비를 전담할 수 있는 기록관리과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진화위 기록관리 체계 정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3기 조사범위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충분한 배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입양알선시설, 집단수용시설 등 새로운 조사 영역은 기존과 다른 유형의 기록을 대량으로 다루게 된다는 뜻이며, 이는 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기록관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한다. 그동안 제1기 기록은 색인과 관리이력의 부족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2 역시 전문인력 부재로 이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 3기 진화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조사과를 지원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존중하여 기록관리를 추진하려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의 충분한 배치가 없이는 조사 효율성도, 향후 AI 등 조사지원도구의 활용도 기대할 수 없다.

 

둘째, 과거사재단과 사료관 준비는 제3기 진화위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료관 설립은 위원회 종료 이후에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현재 생산·수집·정리되는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제3기 기록의 체계적 관리뿐 아니라, 2기 기록의 잔여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고, 1기 기록의 활용상 문제를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초기부터 투입해야 한다. 피해자와 연구자의 이용 요구를 반영한 공개·열람 체계 역시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기록원 이관 이후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제3기 진화위가 직접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이러한 과업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부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록관리는 단순한 지원업무가 아니라 조사와 진실규명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이태원 특조위 등 유사한 한시조사기구들이 별도의 자료기록 조직을 두고 운영해 온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3기 진화위 또한 정원 규모와 업무 범위, 조사기록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소규모 편제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 조사과정의 특수성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해하고, 조사 지원과 기록의 생산·정리·활용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진화위 기록관리는 단지 기관 내부의 행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사 진실규명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축적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며, 미래세대가 그 기록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기반이다. 3기 진화위는 이러한 책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기록관리과 설치를 포함한 실질적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우리 기록관리 학계와 전문가단체들은 제3기 진화위가 역대 기록관리의 한계를 바로잡고, 조사기록을 온전하게 생산·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제도 설계와 실무 추진 과정에 필요한 전문적 협력과 지원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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