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 형식적 수정으로는 기록관리 제도의 근간을 지킬 수 없다

2026. 1. 28. 14:30논평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 형식적 수정으로는 기록관리 제도의 근간을 지킬 수 없다 -

 

 

2025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기록관리 학계와 현장의 깊은 우려를 담아 다시 한번 엄중한 입장을 표명한다. 기록관리 제도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여전히 국가 기록관리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며, 현장의 축적된 전문성 또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지적한다.

 

1. 형식적 소통을 넘어 실질적 신뢰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최근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쟁점별 검토 결과가 개정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개정 절차는 학계와 현장,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왜곡할 우려가 크며,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국가 기록관리 제도의 개정은 '깜깜이'로 진행될 수 없다. 논의 과정과 그에 따른 대안 검토 결과는 사회적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협의회는 제도 개선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세밀하고 지속적인 숙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2. 기록관리 현장과 학계·전문가단체의 근본적인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국가기록원은 여전히 입법예고안 취지를 고집하고 있다.

우리 협의회는 지난 2025. 12. 8.자 행안부 장관께 드리는 공개서한에서 세 가지 중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첫째 지적은 시행령 제30조 제3항 관련인데, 협의회의 지적을 내용적으로 수용한 것이 없다. “대신 보관표현을 대신 보존으로 수정하는 식의 겉치레만 하려든다. 둘째 지적은 시행령 제26, 43, 53조 등에서 준영구 보존기간을 영구 보존기간으로 개정하려는 것 등 보존기간 개정 관련인데, 국가기록원은 협의회의 지적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수정하지 않고 있다. 셋째 지적은 시행령 제44조의2 소재불명 기록물 조항 신설 관련인데, 협의회의 지적을 무시한채 최초의 개정 취지를 고집하고 않았다. 이밖에도 일선 기록관 현장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가 기록관리표로 변경될 경우, 현재 기록관리기준표를 기준으로 관리·공표하고 있는 기록의 접근권한 및 공개 여부 정보를 공공기록물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떻게 분류·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역시 시행령 개정안 수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

 

3. 일방적 추진은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를 위협할 뿐이다.

기록관리 제도는 단기간의 정책 성과나 행정의 편의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축적된 전문적 합의와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자산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기록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충분한 숙의와 공개적인 논의 없이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다. 협의회는 현행 방식의 개정이 기록관리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제도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기록관리 제도는 국가의 기억이며 행정의 책임성을 입증하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갑작스럽게 바꿀 수는 없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이 독단적인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전문가와 현장,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신뢰와 전문성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개악 시도가 저지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2026 1 28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공공기록물법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한 입장-형식적 수정으로는 기록관리 제도의 근간을 지킬 수 없다_202601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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