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의견서

2025. 11. 20. 18:47논평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행정안전부가 2025년 10월 16일 입법예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기록관리단체협의회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회원들에게 공유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입장문과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견 남기는 곳(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령 / 시행규칙

* 의견제출기한은 2025년 11월 25일(화)까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의견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의견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행정안전부가 20251016일 입법예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면서도, 정작 현장의 실무와 법적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전국 110여 개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기관 의견을 제출할 정도로 그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이며, 국가기록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판단하였다. 이에 개정안의 중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개정안 조항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가기록관리 핵심 제도에 대한 분석, 숙의, 정책 결정 없는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기록관리기준표와 보존기간 체계는 국가기록관리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해 왔으며, 현장과 학계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발전 방향이 모색되어 온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중대한 제도의 구조를 바꾸면서도 단편적 사유만을 제시하고, 충분한 연구와 숙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개정안 제22, 26).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 조정, 관리항목의 단순화·세분화, 기록물분류체계와 업무분류체계의 정합성, 평가체계 개선 등이 검토되었어야 하며, 이는 모두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다.

 

보존기간 체계의 변경 역시 생애주기 관리 구조, 공개 원칙, 평가체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문제 제기된 일부 보존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은 행정편의적이며 국가기록관리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개정안 제26). 설령 10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해도, 근본적 논의를 생략한 채 추진되는 개정은 제도의 발전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개정안 부칙 제3). 따라서 개선은 충분한 연구, 공론화, 전문·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개정이 아니라 국가기록관리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와 민주적·전문적 절차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다.

 

 

둘째,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개정안은 기록관리 합법성을 약화시키므로 반대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지정 즉시 공공기록물법상의 의무가 발생하며, 법률 어디에도 기록관리 의무의 유예 규정은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지정 즉시 또는 다음 해부터 기록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안 제3). 또한 개정안은 기록관 설치 대상을 완화하면서도, 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이 지정해야 하는 기록관리 담당 부서 규정을 삭제해 제도적 공백을 만든다(개정안 제10).

 

현행 법률은 위탁 관련 사항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의 기록물 위탁관리·위탁보존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신설하려 하고 있다(개정안 제11조의2). 이는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된다. 위험에 처한 기록물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탁관리와 위탁보존의 근거를 불법적으로 시행령에 신설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적법한 긴급 지원과 기록관리 정상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스로 영구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셋째, 기록관리 근본 문제 해결 의지 없는 국가기록원 책임 면하기 개정에 반대한다.

 

개정안은 이용불가 기록물과 소재불명 기록물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국가기록원 단계의 조치만 규정해, 향후 적법한 처리와 발생 원인 규명이 어렵게 될 우려가 크다(개정안 44, 44조의2). 실제 이용불가·소재불명 기록물은 처리과, 기록관·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등 기록물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 적용 가능한 개정안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모두를 포함하도록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록관리 단계별로 서로 다른 처리 절차가 존재함을 전제로 개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 서고 등 소재불명 기록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과 같은 표현은 원인을 기록관만으로 특정하는 오류를 포함하며, 실제 원인은 처리과 분실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정리 과정의 오편철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이용불가·소재불명 기록물에 대한 개정안은 단계별 책임과 근본적인 방지 및 처리 절차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기록관리 현장 사정 고려 없는 행정편의 개정에 반대한다.

 

기록관을 공동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기록관의 법적·조직적 성격상 불가능하며, 자치단체 간 공동운영 근거도 없다. 기록관의 통합 운영이 아니라 보존시설의 공동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개정안 제10조 제5).

 

개정안의 기록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인증제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개정안 제10조 제7). 국가기록원이 관할하는 기록관은 약 1,300개로, 5년마다 현장점검과 인증을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인증제를 시행령으로 도입하면 현장의 혼란만 커지며, 증제보다 기록관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이 더 적절한 대안이다.

 

 

다섯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능을 위법·부당하게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개정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나, 위원회가 법률상 심의·자문기구임을 무시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정책 심의·자문 기능만 가지며 행정집행 권한이 없음에도, 개정안은 메타데이터 현황, 생산·보존·활용 실적, 현장점검 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단위과제 보존기간까지 전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4조 제5, 25조 제3, 38조 제5, 42조 제4, 44조 제5항 및 제8, 44조의2 3, 60조 제4, 74조의4 ). 그러나 이러한 보고가 위원회의 법적 권한 구조에서 어떤 실효성을 갖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며, 원래 국가기록원의 고유 업무를 위원회로 전가함으로써 행정체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또한 본래 위원회 운영 지원 목적의 기구이며, 심의 결과는 반드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효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관련 업무 집행자가 스스로를 심의하는 비객관적 구조를 만들거나, 반대로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될 가능성도 있어 부적절하다. 또한 민간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해 의결에 참여할 여지를 주는 개정안 역시 위원회 구성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특정 안건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면 기존 운영규정에서 이미 허용하는 전문가 참석·발언방식을 활용하면 충분하다(개정안 제13).

 

 

이처럼 개정안은 제도 구조 왜곡, 법률적 정합성 결여, 책임 주체 모호화, 실무 적용 불가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국가기록원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110여 개 공공기관이 공식 기관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이며, 정부는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기록관리는 국가기록원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통제를 지탱하는 공적 인프라이며, 제도의 미래는 기록관리 공동체 전체의 참여로 설계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가기록원은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장·학계·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기반으로 국가기록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국가기록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 11 20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에_대한_의견_202511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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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공공기록물법_시행령_개정안에_대한_검토의견_202511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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