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서한]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악 추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2025. 12. 8. 15:46논평

행정안전부가 2025년 10월 16일에 입법예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협회를 비롯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 입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협회와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 수신한 입법 의견에 대한 답변을 공유합니다.

  • 2025. 10. 31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 현장 연구직을 비롯한 기록공동체의 참여 없는 졸속 개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링크: https://www.archivists.or.kr/2137)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 현장 연구직을 비롯한 기록공동체의 참여 없는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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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0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의견서 및 검토의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의견서 및 검토의견 (링크: https://www.archivists.or.kr/2142)
 

[의견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사단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행정안전부가 2025년 10월 16일 입법예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기록관리단체협의회와 함께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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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5 국가기록원 일괄답변 수신

(국가기록원 일괄답변)★공공기록물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기관의견 검토 결과(송부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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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행정안전부 장관님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이번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기록관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록공동체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공개서한]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악 추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이 지난 923일 장관님의 결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개정 추진계획)를 득하여 강행하고 있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 기록관리 학계와 전문가단체를 포괄하고 있는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이하 기단협’)는 장관님께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아울러 기록관리 현장의 절박함 위기감을 담아 공개서한을 보냅니다.

 

 

시행령 개정 추진의 졸속성과 현장과 학계의 공분

 

지난 1016일 입법예고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야말로 개악이라 칭할 만큼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기단협은 1031일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붙임 1 참조). 더욱 심각한 것은 110여 개에 달하는 전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관이 이례적으로 공문을 통해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1999년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래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재 추진 중인 개정안이 현장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반증합니다. 기단협 또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에 조문별 검토서를 첨부하여 이번 개정안이 기록관리의 근간을 흔들 것임을 경고하며 전면적인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붙임 2 참조).

 

 

   기관의견 검토 결과는 부실한 개정안에 대한 자인(自認)일 뿐입니다.

 

각계의 반대 의견을 접수한 국가기록원은 지난 1124~2528개 항으로 구성된 '기관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 기관과 개인·단체에게 송부했습니다. 우리 기단협은 이를 검토한 결과, 더 이상 국가기록원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참담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일부 의견을 '수용'하거나 '수정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역설적으로 당초 개정안이 얼마나 부실하고 현장과 괴리된 채 만들어졌는지를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첫째, 일부 조항의 방향 선회는 근본적 처방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가기록원이 개정안의 '위탁보존'을 철회하고 '대신 보관'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기존 안이 법적 타당성조차 검토하지 않았음을 시인한 꼴입니다. 시급한 기록 보호를 위한 전문적 지원 체계 마련보다는, 량 미달의 조문으로 실적 쌓기용 MOU 체결과 억지스러운 명분 만들기에만 급급했던 국가기록원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록관리제도의 기본 골격을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 '30'을 삭제하고 ‘20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이는 애초에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준영구' 보존기간 삭제에 대한 독단적인 고집입니다. 현재의 개정안처럼 준영구 보존기간을 삭제하면 모든 영구기록물을 준영구 기록물처럼 관리해야 하는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공공기록관리 기본 골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계와 현장의 핵심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가기록원 책임 면하기 개정’, ‘행정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학계와 현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이용불가 및 소재불명 기록물의 '발생 원인 차단''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제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용불가 및 소재불명 기록물이 발생하는 것을 생산시점 초기부터 방지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분석하고 근본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처리과에서부터 이용불가 및 소재불명 기록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관 내에서 위상이 낮은 기록관이 이를 방지하고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법령에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대안을 제도화하면서 동시에 이미 발생한 이용불가 및 소재불명 기록물을 처리과 단계에서부터 원인과 소재를 찾고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를 진행해야만 소재불명 기록물 하나라도 더 소재를 찾을 수 있고 제도적 대안을 안착시킬 수 있다.’ 등등의 지적에도 "대상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성만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기록원 책임이 아닌 것만 명확해지면 된다'는 의미로 전국의 기록관리 현장에서 이해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드리는 강력한 요청사항

 

국가기록원과의 소통에 한계를 절감하고 우리 기단협은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가기록원의 시행령 개악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국민주권 정부의 기록정책 수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기록관리 혁신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구조적인 문제를 지닌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국가기록원장에게 지시해 주십시오.

졸속, 책임 회피, 행정 편의로 점철된 이번 개정안은 수정 보완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은 행정력 낭비이자 지난 시간 쌓아온 기록관리의 퇴행일 뿐입니다. 즉각적인 중단 지시와 함께 이행 보고를 받아주십시오.

 

둘째,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온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 및 행정편의적 제도 변경의 연장선에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기록원 현안관리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현 국가기록원장은 202441일 취임 이후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2024829일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기록물관리 총괄·조정권자'를 국가기록원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려 했던 시도는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포기하려 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각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회 제출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제외되었으나, 국가기록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가득 찬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여 전국의 기록관리 현장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현장 기록연구직이 즉각 다수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것은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국가기록원장의 비전문적이고 왜곡된 인식의 연장선에서 시행령 개정이 시도되고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시행령 개정을 중지해주시고 국가기록원 현안 관리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셋째, 12·3 비상계엄을 통해 드러난 공공기록물법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해태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에 즉각 법령 정비를 지시해 주십시오.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124일 기록관리 학계·전문가단체는 '반헌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국가기록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에 대한 긴급 폐기 금지 조치를 발동하라' 등의 당면과제를 선언했습니다. 언론과 민여론이 이에 호응했으나 국가기록원은 뒤늦은 115일에 이르러서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고시 하였습니다. 그 전후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조치만을 수동적으로 시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도 보완이나 대안 마련 소식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1014일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폐기금지 요청을 접수한 지 36일 만에야 폐기금지 발동을 했는데, 너무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질의를 국가기록원장이 받았습니다. 국가기록원장의 답변은 9개월 전과 같이.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연히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은 먼저 발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국가기록원장은 검토가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검토는 저희가 못했다했습니다. 계엄 발생으로부터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국가기록원의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폐기금지제도 법령 미비사항을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실토했습니다.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넷째, 실종된 새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혁신 주체를 조속히 편성해 주십시오.

현 정부 출범 이후 기록관리 정책은 사실상 '부재' 상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공기록물법 제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추진은 국가의 설명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록관리가 할 일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 이후 부침을 겪고 있지만, 기록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지난 정부 시기, 특히 12·3 비상계엄 전후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평가하고 국민주권 정부의 기록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민주권 정부 출범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지만 새 정부 기록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권 정부 기록관리혁신의 방향을 세우고 추진할 주체 편성이 그 시작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에 즈음하여 기록관리 학계·전문가단체들과 기록인들은 민주주의 재건과 기록관리 혁신을 이 시기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인 이번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기록관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고 기록관리를 혁신하여 국민이 기록관리와 아카이브의 효능감을 맘껏 누리실 수 있도록 일하는 새로운 국면을 우리 기단협은 갈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기단협은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공식 면담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장관님을 직접 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고대합니다.

 

 

 

붙임 1. 기록관리단체협의회 (2025. 10. 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현장 연구직을 비롯한 기록공동체의 참여 없는 졸속 개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https://www.archivists.or.kr/2137

붙임 2. 기록관리단체협의회 (2025. 11. 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의견서 및 검토의견

https://www.archivists.or.kr/2142

 

 
 

2025 12 8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악 추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께 드리는 공개서한_20251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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