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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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25-0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 변경,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5-0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 변경,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 2025년 6월 25일, 국가기록원은 전문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자격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그동안 기록관리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명칭 변경 논의가 기록전문가의 역할과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가기록원에 요구한다..
2025.07.10 -
[새 정부 기록정책 제안]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을 위한 K-아카이브 정책을 추진하자
[정책 제안] [새 정부 기록정책 제안]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을 위한 K-아카이브 정책을 추진하자 2025년 6월 6일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했다. 국정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후세에 남기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는 책임 있고 투명한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국정기록비서관의 복원을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복원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기록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 시기를 거치며,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각종 제도가 재정비되고 국민의 권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급 아카이브(기록관리기관)도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본..
2025.06.19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관은 이관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공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관은 이관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공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6월 4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완료됐다. 4월 4일 헌법재판소 선고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두 달 만의 일이다. 이관 완료 후 대통령기록관은 보도자료(제20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완료)를 통해 총 1,365만 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았다고 발표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기록물을 이관한 셈이다. 기록물 건수가 많다는 것이 곧 국정을 철저히 기록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불필요한 기록이 이관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원을 낭비했을 수 있고, 한 건의 기록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억지로 건수로 산정하여 ‘수량 부풀리기’를 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난 논평(대통령기록물 한 건..
2025.06.16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물 한 건이라도 더 온전하게 이관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물 한 건이라도 더 온전하게 이관하고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기록관은 새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기록관리 쟁점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물 폐기금지를 요구했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에 ‘적극적인’ 이관을 주문했다. 다음 주면 이관 작업은 끝난다. 그간 제기되었던 기록관리 쟁점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뒤따를 과제를 제안한다. 1. 대통령기록 생산기관 기록관리는 부실했고 부실은 점검되지 않았다. 12월 3일..
2025.05.30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월 4일부터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여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시작했다. 이후 4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9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실, 경호실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에 대해 단 5일 동안 해당사항을 동일한 잣대로 모두 점검하고, 이관 준비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 자칫 대통령기록물의 부실 이관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관 준비 과정도 신뢰하기 ..
2025.04.11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경계하고,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경계하고,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하였다. 대통령 파면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 헌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작이지만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증거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역사인 대통령기록물이 감춰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파면된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담긴 수많은 기록이 봉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이관되는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대통령기록물이 온전하고 투명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대통령기록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통령..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