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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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 현장 연구직을 비롯한 기록공동체의 참여 없는 졸속 개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2025년 10월 16일 입법예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은, 국가기록관리 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록관리현장의 기록연구직과 학계 및 전문가단체 등과의 논의없이 추진되었다. 기록은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적 인프라다. 따라서 기록관리 법령의 개정은 행정 편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가기록관..
2025.10.31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국회기록원법 제정을 환영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국회기록원법 제정을 환영한다 지난 10월 26일,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기록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국회기록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지난 7월 23일 국회의장 제의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3개월만이다. 우리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회기록원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법률 제정 역시 환영한다. 「국회기록원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는 조직법적 성격의 법률로서 총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법률이다. 그러나 법 제정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제는 제정 취지를 실질로 구현하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국회기록원법」의 제정 의의는 크게 ‘독립성’과 ‘전문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독립성 측면에서,..
2025.10.28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국정기록비서관 임명을 환영하며,하루속히 기록공동체와 소통하기를 기대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국정기록비서관 임명을 환영하며, 하루속히 기록공동체와 소통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은 “국정을 충실히 기록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국정기록비서관실’을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이후 진척은 없었다. 3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국정기록비서관이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기록비서관실 설치와 충실한 운영은 대통령실 내부 기록관리 강화를 넘어, 정부가 정책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공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정부 기록관리 경시가 초래한 문제를 똑똑히 경험했다. 국정기록비서관 임명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충실한 기록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기록관리, 정보공개 등 국정과제의 적극적 추진도 기대된다. 이제라도 국정기록비서관이..
2025.10.13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5차 성명서] 해외 입양 기록은 살아 있는 우리 역사이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5차 성명서] 해외 입양 기록은 살아 있는 우리 역사이다- 당사자와 전문가,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입양 기록관 필요- 작년과 올해 초 뉴스타파와 MBC PD수첩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추진한 해외입양 기록물 디지털 DB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했다. 기사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디지털 입양 기록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용할 수 없는 DB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많은 예산과 노력, 인원이 투입되었지만 전문성 없이 일을 추진하면서 활용 불가능한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는 게 두 언론사의 공통된 비판이었다. 작년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올해 아동권리보장원..
2025.08.04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4차 성명서] 국회기록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4차 성명서] 국회기록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한다 지난 7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기록원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지 1년 만에 그 구상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회기록원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현재 국회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 4개 소속기관 중 하나인 국회도서관 산하의 국장급(2–3급) 조직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기록관리 전담 기구로서 국회기록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번 「국회기록원법」 제정 추진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이는 오랜 시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입법부 기..
2025.07.22 -
[논평2025-0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 변경,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5-0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 변경,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 2025년 6월 25일, 국가기록원은 전문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자격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그동안 기록관리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명칭 변경 논의가 기록전문가의 역할과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가기록원에 요구한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