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물 한 건이라도 더 온전하게 이관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25. 5. 30. 17:12논평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물 한 건이라도 더 온전하게 이관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1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기록관은 새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2024123일 비상계엄 이후 기록관리 쟁점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물 폐기금지를 요구했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에 적극적인이관을 주문했다. 다음 주면 이관 작업은 끝난다. 그간 제기되었던 기록관리 쟁점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뒤따를 과제를 제안한다.

 

 

1. 대통령기록 생산기관 기록관리는 부실했고 부실은 점검되지 않았다.

 

123일 비상계엄 이후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1212일부터 20일까지 대통령실, 국방부 등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관을 상대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각종 의혹이 뒤따랐다. 늑장 현장점검은 점검의 실효성을 의심케 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비상계엄을 의결했다는 회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쪽지라고 불리는 지시문서와 주요 직위자의 메모 등 해당 회의의 기록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멸실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일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 대통령실 CCTV 기록 등이 사라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해당 기록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나 시청각기록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이제라도 관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44일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시작되었지만 부실은 점검되지 않았다. 49일부터 16일까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대통령실 등 28개 기관) 대상 현장점검에서 대통령기록법 제20조의2 이동 및 재분류 금지는 무용했다. 44일 파면 직후 당일에 대통령실 웹사이트가 갑자기 모든 메뉴를 숨기고 점검에 들어간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동 및 재분류 금지는 기록의 물리적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관준비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가 엿보인다. 대표적으로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한 이후 등록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는 대통령실이 평소 기록관리의 기본인 기록물 등록조차 소홀히 해왔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는 기록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정황이다. 이런 사항이 점검도 시정도 되지 않은 채 용인되고 있다.

 

 

2. 대통령기록관은 이관 기록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주는 대로받고 있다.

 

4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대통령기록관장은 디올백과 목걸이가 이관 대상에 포함되었는지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특정 물건이 기록물인지 여부는 생산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점검 시 포함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을 했다. 궐위 시 대통령실은 이관 대상 기록을 확인하고 대통령기록관은 이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이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대통령실이 주는 대로이관한다는 의미다. 이런 태도라면 비화폰 서버 기록이나 대통령실 CCTV 기록처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기록뿐만 아니라, 이관 대상 여부와 가능성이 불투명한 다양한 유형의 기록들, 그리고 각종 미등록 기록들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이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도 우리는 같은 현상을 보았다. 대통령기록관은 주는 대로받을 뿐 아무것도 점검하고 확인하고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 국정농단 기록은 그렇게 이관됐고, 권한대행은 무분별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남발했다.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궐위 시 이관 대상 기록물의 확인 및 목록 작성 의무와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및 재분류 금지, 생산기관에 대한 점검 의무등을 2021년에 법률 조항으로 신설하였다. 러나 대통령기록관은 그 조항을 즉각 적용했어야 할 이번 윤석열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법에 명시된 권한조차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3.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이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12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차례나 바뀌었다. 한덕수와 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되었다. 피의자 혐의의 권한대행 기록물 이관은 제18대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 이관과도 다르다. 피의자가 본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는 기록을 온전히 이관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권한대행 기록물에 대한 점검과 특정 등 더 정교하고 투명한 절차가 요구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5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에 대해서는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등 여러 중요한 정치적, 행정적 결정이 있었다. 단순히 부처에서 보고한 기록만을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든 업무 수행을 둘러싼 기록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관해야 한다.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에서 접수한 기록만을 소극적으로 이관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4.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하지 말아야 하며 지정을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은 퇴임 직전에 대통령의 결재로 확정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대통령기록관리의 원칙과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반대한다. 그러나 선례에 따라 이주호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지정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의 지정 행위를 멈춰야 한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등은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의 지정은 매우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지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다. 목록공개는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합리적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파면당한 윤석열 정부일지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는 다해야 한다.

 

이관 후에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권한대행을 포괄하는 타임라인을 만들어 일반기록물과 지정기록물을 구분·관리하여 국민에게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지정기록물의 적극적 관리에 임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지정기록물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위하여 자세를 바로잡고 제도를 정비하여 실행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기록관리를 담당한 메시지비서관은 20241227일에 퇴직하였다. 후임 인선에 대한 보도는 없다. 실무담당자였던 정모 행정관은 대통령기록관장 지원을 앞두고 2025220일 원래의 소속기관으로 복귀했다고 알려졌다. 지금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책임진 비서관은 누구이고 행정관은 누구인지 의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통령실 웹사이트 점검(폐쇄), 형식적인 지도점검, 기록물의 무단폐기 의심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관 결과와 관련하여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은 이관 수량 부풀리기다. 과거에 기록관리 부실을 은폐하고 이관 성과를 거짓 홍보하기 위하여 무의미한 정보를 구태여 대통령기록물로 포장하여 이관함으로써 이관 수량을 부풀린 사례가 있었다. 수량 산정 기준 적용을 엄격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관 수량을 부풀리려는 시도도 경계해야 한다. 이관은 기록의 품질로 증명하는 것이지 수량으로 거짓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관이 완료되면 이관 통계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일반·지정·비밀기록물의 수량을 구분하고, 보좌·경호·자문·인수기관 등 생산기관별, 유형별 통계도 구분해야 한다. 권한대행 기록은 시기를 나누어 일자와 시간을 추적하여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기록물 건 산정의 기준이 모호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웹기록 등의 경우도 산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유형과 상세 건수를 공개하는 것은 목록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이관 결과 집계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과 나아가 주요 록물의 서비스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고 이행하는 것은 대통령기록관의 의무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64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역사에 남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록이 달라진다. 대통령기록관은 전문기관의 윤리와 책무를 잊지 말기 바라며 기록관리단체협의회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5 5 30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논평]대통령기록물 한 건이라도 더 온전하게 이관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_20250530_최종.pdf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