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관은 이관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공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025. 6. 16. 17:58논평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관은 이관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공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64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완료됐다. 44일 헌법재판소 선고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두 달 만의 일이다. 이관 완료 후 대통령기록관은 보도자료(20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완료) 통해 총 1,365만 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았다고 발표했다. 역대 대통령 가장 많은 기록물을 이관한 셈이다. 기록물 건수가 많다는 것이 곧 국정을 철저히 기록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불필요한 기록이 이관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원을 낭비했을 수 있고, 한 건의 기록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억지로 건수로 산정하여 수량 부풀리기했을 수도 있다. 렇기에 우리는 지난 논평(대통령기록물 한 건이라도 더 온전하게 이관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에서 기록물 수량 부풀리기를 경계하고, 이관 통계는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기록관의 이관 보도자료는 이러한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과정과 활용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대통령기록관에 요구한다.

 

 

1. 대통령실 이관 수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가장 많은 수량인 1,365만 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제19대 대통령기록물 1,116만 건보다 249만 건이나 많다.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663만 건, 시청각기록물 583만 건이 기록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정보데이터세트와 시청각기록물의 양이 많은 것이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의미 있는 기록물이 이관되었는지, 기록물 정리 상태는 어땠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수량 부풀리기의 대상이 되었던 행정정보데이터세트와 시청각기록물이 이관 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철저한 확인과 설명이 필요한 지점이다.

 

정책결과 과정과 결과가 담겨 있는 전자 및 비전자 문서는 대폭 수량이 줄었다. 특히 종이문서는 인사검증 기능이 2022년 법무부에 신설되어 이관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량이 매우 적어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이 등록되지 않고 무단 폐기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21만여 건으로 전체 수량의 1.6% 수준이고, 비밀기록은 77건에 불과하다. 지정기록물의 양이 적지만, 역대 정부와 달리 지정기록물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인사검증 기록물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절대 적지 않다. 비밀기록물은 비상식적으로 적다. 혹여 국정운영에 꼭 필요한 비밀기록물이 지정기록물로 포함되었거나, 이관에서 누락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2. 이관 과정과 결과는 적절히 설명되지 않았다.

 

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두 번째 이관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록물 이관에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비상계엄을 결정했다는 국무회의 회의록, 영부인이 받았다는 명품 가방, 비상계엄 모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비화폰 서버 등 다양한 기록물이 이관되는지 관심이 집중되었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점검, 웹기록 이관 등 이관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적지 않았다. 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내란 진실 규명의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다수 제안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관의 보도자료는 이러한 국민적 관심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탄핵 사유로 인한 첫 번째 이관이었던 제18대 대통령 이관에서 단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권한대행의 기록이 얼마나 충실히 이관되었는지 알 수 없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언제, 누가, 어디까지 지정했는지도 알 수 없다. 지정기록물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목록 지정 여부, 지정 최종 결정 과정 등 최소한의 국민적 관심은 설명해야 한다. 보도자료에는 제19대 대통령 이관 보도자료에는 있던 주요 기록물 소개조차 없다. 이관에 대한 설명이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국민은 어떤 기록물이 이관되었는지 어떤 정보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국민에게 위임받는 전문기관의 최소한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경호처 기록물 이관에 대한 설명도 매우 부족하다. 그간 경호처 기록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번 이관에는 비상계엄,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등과 관련해 비화폰 서버 등의 기록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경호처 기록물 수량은 527만 건으로 1947만 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다. 이것이 단순히 출입기록 등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에 의한 수량 부풀리기의 결과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이관 과정에서 경호처 기록물의 이관 연장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그간 경호처에 대해 기록물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혹에 관해 확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기록관의 몫이다.

 

 

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조속히 서비스 해야 한다.

 

이관이 끝난 지금, 이관받은 대통령기록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각종 요구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 중요하다. 지난 610일 공수처는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이미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제20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한 바 있다. 이는 앞으로 제20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요구 등이 계속될 것을 예고한다. 실제로 내란,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별검사가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대통령기록물법보다 완화해 놓았다. 이들 특검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 열람 외에도 국회, 시민단체, 국민 등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대응해야 한다. 기존처럼 정리를 이유로 장기간 목록조차 서비스하지 못한다면, 대통령기록관의 역량 부족을 넘어 내란 등의 진상 규명을 대통령기록관이 방해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이는 대통령기록관리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다.

 

 

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는 이제 시작이다. 첫째, 대통령기록관은 이관 과정과 내용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 셋째, 이관되지 않은 기록물의 추가 이관,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목록 수령 및 기록물 인수 등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른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조속히 대통령기록관이 그간의 이관 과정과 내용, 앞으로 계획을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하기를 바란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이 국민에게 대통령기록관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도 대통령기록관리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5 6 16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논평]대통령기록관은 이관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공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_202506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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