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기록정책 제안]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을 위한 K-아카이브 정책을 추진하자

2025. 6. 19. 14:00논평

[정책 제안]

 

 

[새 정부 기록정책 제안]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을 위한 K-아카이브 정책을 추진하자

 

 

202566일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했다. 국정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후세에 남기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는 책임 있고 투명한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국정기록비서관의 복원을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복원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기록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 시기를 거치며,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각종 제도가 재정비되고 국민의 권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급 아카이브(기록관리기관)도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이 아카이브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와 그 효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새 정부와 함께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진정한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새 정부가 민주주의의 재건과 AI 전환(AX)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아카이브의 본연적 기능이 지향하는 미래상과 일치한다고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확신한다. 이에 새 정부의 주요 기록정책을 K-아카이브 정책으로 명명하여 제안한다.

 

 

1. 기록데이터 중심의 행정문서 혁신을 추진하여 AI 정부의 기반을 다지자

 

1.1. 공문서 작성 방식 전환 및 기록데이터 생산 체계화

공문서 작성 시 문서 꾸미기 중심의 관행을 지양하고, 모든 공문서를 기계 판독형 및 개방형 포맷으로 생산해야 한다. 동시에, 생산단계부터 모든 유형의 기록의 데이터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행정문서 혁신을 계승·발전시켜 인공지능(AI) 정부 시대에 공문서가 핵심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문서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으로 기록의 데이터화는 확대되어야 한다. 업무관리(결재)시스템도 참여정부 이후 사무 기능 개선보다는 정보기술적 측면의 발전에만 치중해왔던 한계를 지녀왔다. 이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1.2. 기록데이터 활용을 통한 공무원 업무 지능화 및 행정 혁신

행정 혁신을 위해 행정 기록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무원 전용 AI’를 개발하여, 보고서 작성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나아가 정보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행정 기록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및 조직 진단을 상시화하여 지속적인 행정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1.3. 기록데이터 개방 및 활용 촉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국민의 기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가능한 행정 기록 데이터는 생산 즉시 전면 개방되어야 한다. 고품질의 행정 기록 데이터를 민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지능 수준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한 주요 정책 결정 지식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국민 개인과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형사사법기록, 비밀기록, 기록감사 각 분야 기록물법을 제정하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자

 

2.1. 형사사법기록물법 제정을 통한 검찰 기록 은폐 관행 근절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등을 통해 공공기록물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수사)기록관리 체계를 운용하며 정보를 독점해 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기록물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른바 검찰 캐비닛을 없애자는 것이다. 형사사법기록물법은 권력기관인 검찰의 기록정보 독점을 막고, 형사사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에 의한 감시와 권력 견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2.2. 기록감사 제도 도입을 통한 행정부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공공기록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자 역사적 자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기록을 통해 행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실효적인 수단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에 기록감사 및 기록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온라인 기록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

 

2.3. 비밀기록물법 제정을 통한 비밀기록 관리 체계 혁신

비밀기록은 비밀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국가정보원이 소관하는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공개 확대와 보안 유지를 합리화해야 하고,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관리의 일반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때 정부(국가정보원)가 국회에 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가 중지된 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2.4. 기록물 생산 규정을 법률로 승격

종이문서 중심에서 전자문서 및 데이터세트 기록으로 전환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업무규정공문서 관리를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기록의 생산과 처리 절차를 포괄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과 통합하거나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 진실·인권 아카이브를 건립하여 올바른 기억, 빠짐없는 기록, 피해자 치유를 실천하자

 

3.1. 과거사 및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록 관리 전문성 강화

국가기록원이 소극적으로 관리해온 역대 과거사 및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조사위원회기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진실을 널리 공유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해당 기록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한 업무 및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공개 및 공유를 위한 전담 기관을 설치하며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비실명 처리 등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별도의 열람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3.2. 한국 현대사 진상규명조사 기록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한국 현대사 진상규명조사 기록을 디지털화 및 광학문자인식(OCR) 처리 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화하여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AI, 디지털 인문학, 공공역사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제공하고, 국가기관의 조사 및 검토를 거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표, 사전 등의 부가 콘텐츠로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3.3. 국립 전문 아카이브로 진실·인권 아카이브 건립

민주주의 및 인권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하는 국립 전문 아카이브를 건립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확산의 중심 문화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민주·인권 아카이브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5·18 민주화운동 등 개별 사건 관련 기관 및 민주주의 기관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4. 국가기록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자

 

4.1. 국가기록데이터위원회 설치

12·3 비상계엄 시기, 단 한 건의 기록이라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는 기록전문가들의 주장은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여전히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신속한 기록관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확보는 이미 1999공공기록물법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과제다. 2025년의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 국면에서도 국가기록관리기구의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궁극적인 과제다.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기록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실현하는 기록을 미래시대의 핵심 포맷인 데이터로 생산·운영·보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록, AI, 행정, 역사, 법률 등 각 분야와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기록데이터 정책 수립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을 소속기관으로 편제하고, 기록 관련 연구 및 교육 기관을 신설할 수 있다.

 

4.2. 공공기록물법전면 개정

전자기록, 기록데이터, AI 등 급변하는 환경에 부합하도록 공공기록물법전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1999년 제정되고 2006년 전부 개정된 현행 법률은 그동안의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전자기록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사회에서 아카이브 구축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민간기록까지 포괄하도록 법률 적용범위를 넓히고, 제명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

 

4.3. 대통령기록물법정비

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포함한 제16대에서 제20대까지의 대통령기록 관리 경험을 종합하여, 지정기록 보호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기록 목록과 기록 원문의 최대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20238월 개악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의 전직 대통령 유고 시 대리인 등 관련 조항도 원상회복해야 한다.

 

4.4. 기록과 정보의 비공개 관행과 눈속임 공개 타파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기록과 정보의 비공개 관행과 눈속임 공개가 심화된 상태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등은 기록의 공개를 계획하고 종이문서를 스캐닝하고 OCR 처리를 하는 데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록 원문 대다수는 여전히 비공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재 시점부터 결재 문서 본문에는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하여 공개하는 반면, 정작 주요 내용은 붙임으로 첨부하여 비공개하는 관행이 만연하다. 이는 부분공개로 통계상 공개 비율을 높이는 눈속임 공개에 불과하다.

 

새 정부 기록정책의 시작에 발맞추어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기본 규정이 준수되도록 기록과 정보의 비공개 관행과 눈속임 공개를 타파하고 정상적 공개로 복귀하는 기록·정보 공개 정상화 조치를 즉각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회복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기록정책을 포함하고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에 아카이브 적극 활용 국가기록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공공기록물법의 전자기록체계 중심 및 민간기록 포함 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법의 공개·활용 강화 방향 개정 등을 세부 과제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 국정과제를 국정기록비서관실과 각급 아카이브(기록관리기관) 그리고 우리 기록전문가들이 함께 추진하여 K-아카이브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5 6 19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

 

새 정부 기록정책 제안_(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_202506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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