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0. 17:14ㆍ논평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5-0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 변경,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
2025년 6월 25일, 국가기록원은 전문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자격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그동안 기록관리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명칭 변경 논의가 기록전문가의 역할과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가기록원에 요구한다.
1.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명칭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이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의 목적과 명칭 후보안은 주로 공공영역의 직무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국가자격으로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록전문가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기록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명칭 변경 논의는 공공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공공영역에 국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2.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자격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직종의 목적·사명·직무 범위 등 본질적인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학교, 관련 학회, 협회 등 기록관리계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통 없이 독단으로 만들어지는 명칭 변경은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국가기록원의 독단으로 새로운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기록관리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3. 명칭 변경과 함께 전문성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명칭 변경만으로 기록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거나 전문성이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명칭 변경 논의와 더불어 기록전문가의 사명과 역할, 전문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명칭 변경만으로 기록전문가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거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법적 채용 의무를 넘어, 공공과 민간에서 기록전문가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기록전문가를 표현하는 명칭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다만 명칭의 변경은 법률적, 사회적 함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일이므로 행정업무 처리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록관리는 국가기록원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기록관리계와 함께 숙의와 토론이 요구되는 일이다. 국가기록원이 장기적으로 기록전문가의 역할과 전문성을 담을 수 있는 명칭을 기록관리계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협회는 노력과 관심을 지속할 것이다.
2025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