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13

[안내]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찾아오시는 길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공덕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101호 입니다!! (지번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04 풍림브이아이피텔, 1101호) 공덕역에서 하차 후 3번 출구에서 100m 정도 쭉 걸어오시면 보이는 풍림VIP텔빌딩 건물의 110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다면 편하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 02-747-7268) 협회원님들의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안내]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원할한 업무가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3월 3일(목)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실이 청파동에서 공덕동으로 이전합니다. 이로 인해 3월 3일(목)부터 3월 4일(금)까지 사무국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다시 협회원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새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101호(공덕동, 풍림VIP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 취지문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 취지문 오늘 우리는 기록전문가의 이름으로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다양한 영역의 기록관리 발전을 기억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기록관리발전을 위해 노력한 다양한 영역의 기록전문가들을 잊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많은 기록전문가들의 노력과 헌신이 쌓인 결과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얻었던 수많은 자산과 경험 또한 축적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전문가들의 노력과 헌신, 축적된 자산과 경험을 밑거름으로 새롭게 출범하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이름으로 기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전문가로서 기록관리를 통해 공공 영역의 설명책임성을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개인정보보호방침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2021월 12월 20일 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회원가입 또는 후원약정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수집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등 회원정보 확보를 통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 설립 및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 설립 및 운영 규정 2021월 10월 5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8조에 따른 분과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분과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로 한다. 다만, 분과 총회를 통하여 별도의 명칭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두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분과는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록문화와 기록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분과의 대표는 정관 제18조제4항과 제5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명되며, 대의원총회의 당연직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2021월 10월 5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른 지부 및 지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로 하며,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지회’로 한다. 다만, 지부 및 지회 총회를 통하여 별도의 명칭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두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지부 및 지회는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기록문화와 기록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지부의 대표(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규정 2021월 9월 13일 제정 2023년 3월 24일 전면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이 규정은 협회의 설립 이념이나 목적 또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제 규정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제정 및 심의) 협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필요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성문화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효력)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사무국의 구성) ① 정관 제33조에 따라 협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에..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2021월 10월 5일 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임기) ① 협회는 2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사무국에 운영위원 후보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 후보자의 운영위원 임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을 선출한다. 제3조(운영위원 자격) 운영위원이 되려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대의원 선출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대의원 선출 규정 2021월 12월 20일 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의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 선거 횟수) 대의원 선거는 기간에 상관없이 연 1회 또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3. 24.]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대의원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관리 규정」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대의원 선거일 60일 전까지 공정하게 대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할 선거관리..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관리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관리 규정 2021월 9월 13일 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제1조(회원 권리․의무․자격) ①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은 정관 제5조에 따라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다만,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활동 경력 등에 따라 회원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권리․의무․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와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조(회원 가입절차) 정회원 및 학생회원의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협회가 추천 및 지명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명예회원과 협회를 후원하는 후원회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1.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2021월 9월 4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영문 명칭과 약칭은 “Korean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와 “KARMA”로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 교류 협력과 소통, 기록전문가의 권익보호, 직업윤리의 신장을 통하여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기록문화의 발전,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록문화 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소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인의 사명을 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록전문가의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목적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 교류 협력과 소통, 기록전문가의 권익보호, 직업윤리의 신장을 통하여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기록문화의 발전,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비전 및 목표 기록전문가의 권익 보호와 직업윤리 신장을 위한 전문성 함양을 이어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기록'과 '기록전문가' 나아가 시민, 기록관, 아카이브를 '연결'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직도 사단법인 한국기록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연혁

○ 2010년 ㆍ2010년 02월 : 기록전문가협회 설립을 위한 추진팀 결성 ㆍ2010년 05월 : [가칭]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발기인 모집 ㆍ2010년 07월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식명칭 결정 ㆍ2010년 08월 : 기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힘다지기 행사개최 ㆍ2010년 11월 : 창립총회 개최, 협회출범 : 안병우 초대회장 취임 ○ 2011년 ㆍ2011년 01월 : 2011년 기록학예비학교 개최 ㆍ2011년 03월 : 제1회 정기총회 개최 ㆍ2011년 04월 : 수원시 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시장면담 ㆍ2011년 05월 : 지역별 간담회 실시 ㆍ2011년 06월 : 분류기준표/기록관리기준표 토론회 개최 ㆍ2011년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