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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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찾아오시는 길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공덕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101호 입니다!! (지번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04 풍림브이아이피텔, 1101호) 공덕역에서 하차 후 3번 출구에서 100m 정도 쭉 걸어오시면 보이는 풍림VIP텔빌딩 건물의 110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다면 편하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 02-747-7268) 협회원님들의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2022.04.18 -
[안내]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원할한 업무가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3월 3일(목)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실이 청파동에서 공덕동으로 이전합니다. 이로 인해 3월 3일(목)부터 3월 4일(금)까지 사무국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다시 협회원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새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101호(공덕동, 풍림VIP텔)
2022.03.03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 취지문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 취지문 오늘 우리는 기록전문가의 이름으로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다양한 영역의 기록관리 발전을 기억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기록관리발전을 위해 노력한 다양한 영역의 기록전문가들을 잊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많은 기록전문가들의 노력과 헌신이 쌓인 결과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얻었던 수많은 자산과 경험 또한 축적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전문가들의 노력과 헌신, 축적된 자산과 경험을 밑거름으로 새롭게 출범하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이름으로 기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전문가로서 기록관리를 통해 공공 영역의 설명책임성을 ..
2022.02.13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개인정보보호방침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2021월 12월 20일 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회원가입 또는 후원약정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수집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등 회원정보 확보를 통한..
2022.02.13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 설립 및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 설립 및 운영 규정 2021월 10월 5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8조에 따른 분과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분과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로 한다. 다만, 분과 총회를 통하여 별도의 명칭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두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분과는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록문화와 기록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분과의 대표는 정관 제18조제4항과 제5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명되며, 대의원총회의 당연직 대의원..
2022.02.13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2021월 10월 5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른 지부 및 지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로 하며,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지회’로 한다. 다만, 지부 및 지회 총회를 통하여 별도의 명칭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두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지부 및 지회는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기록문화와 기록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지부의 대표(지..
202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