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단체협의회 4차 성명서] 국회기록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한다

2025. 7. 22. 16:15논평

[기록관리단체협의회 4차 성명서]

 

 

국회기록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한다

 

 

지난 711,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난해 8,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기록원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지 1년 만에 그 구상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회기록원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현재 국회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 4개 소속기관 중 하나인 국회도서관 산하의 국장급(23) 조직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기록관리 전담 기구로서 국회기록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번 국회기록원법  제정 추진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이는 오랜 시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입법부 기록관리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립이라는 과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조직상 제약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국회의 핵심 주체인 국회의원의 기록을 능동적으로 수집·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기록원 설립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국회가 자체 기록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기록원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관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의 기록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 형성과 정치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기록원은 특정 소속기관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앞으로 설립될 국회기록원이 단순한 보존기관을 넘어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기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재임 기간 내 국회기록원법 제정을 완료하고, 관련 법령 정비, 기록관리 전문인력 채용 및 배치, 충분한 예산 확보 그리고 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이 조속히 병행되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회기록원이 명실상부한 입법부의 아카이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협의회는 국회기록원이 한국 국가 기록관리 제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비판과 제언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5 7 22

 

기록관리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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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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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기록관리단체협의회_제4차_성명서_국회기록원법의_조속한_제정을_기대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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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