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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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일부 개정안(2024)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는 2024년 8월 29일에 고시된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공동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입장문과 검토의견서를 회원들에게 공유합니다. 3단체는 이번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국가기록원이 새로운 기록물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기를 요구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입장문과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견 남기는 곳(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606?lsNm[공공기록물법 일부 개정안(2024)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공공기록물법..
2024.09.30 -
[논평 2024-01]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를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4-01]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를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독려와 철저한 관리를 위해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활발한 활용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중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이하 지정제도)’는 대통령기록물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더 많은 대통령기록물이 남도록 하는 동시에 미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2023년 2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는 논평을 통해(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3-02, https://www.archivists.or.kr/1872) ..
2024.02.06 -
[논평 2023-02]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가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의 분기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3-02]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가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의 분기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을 독려하고, 더 철저한 관리와 활발한 활용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중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이하 지정제도)’는 대통령기록물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일정 기간 강력한 보호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되, 보다 많은 대통령기록물이 남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 열람 권한을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대리인 등 포함)이 기록물을 활발하게 열람하고 해제 전이라도 지정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역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이 적극적으..
2023.02.24 -
[논평 2023-01] 국가기록원장 개방형 직위 폐지를 우려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3-01] 국가기록원장 개방형 직위 폐지를 우려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방형 직위인 국가기록원장을 폐지하고, 기록서비스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였다. 이번 개정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기록관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주장하는 기록공동체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기록원장 개방형 직위 폐지는 전문성에 기반한 국가기록관리 정책의 지속성이 결여된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국가기록원장 직위는 단순히 행정업무 수행 능력만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가기록원장은 공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공공기록이 시민의 권리..
2023.01.13 -
[논평 2022-03]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를 우려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2-03]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를 우려한다. 지난 9월 28일 열린 제64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곽건홍 위원장이 사퇴했다. 곽건홍 위원장이 밝힌 사퇴의 배경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이다. 최근 정부는 위원회 정비라는 명목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9월 7일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상 격하를 예고하였다. 이후 별다른 반대..
2022.11.15 -
[논평 2022-02]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활용과 철저한 기록화를 추진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2-02]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활용과 철저한 기록화를 추진해야 한다.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다. 그리고 5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된다. 청와대 개방은 당선인의 공약인 동시에 한국사에 일 획을 긋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청와대 이전과 개방을 앞둔 지금 대통령기록에 대한 철저한 기록화와 국가 중요기록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대통령기록물 없는 청와대 활용은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지난 70여 년의 시간 동안 한국의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대통령제와 한국사의 현장인 청와대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게 될 것이다. 각종 문화유..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