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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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기록정책 제안]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을 위한 K-아카이브 정책을 추진하자
[정책 제안] [새 정부 기록정책 제안]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을 위한 K-아카이브 정책을 추진하자 2025년 6월 6일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했다. 국정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후세에 남기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는 책임 있고 투명한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국정기록비서관의 복원을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복원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기록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 시기를 거치며,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각종 제도가 재정비되고 국민의 권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급 아카이브(기록관리기관)도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본..
2025.06.19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관은 이관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공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관은 이관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공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6월 4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완료됐다. 4월 4일 헌법재판소 선고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두 달 만의 일이다. 이관 완료 후 대통령기록관은 보도자료(제20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완료)를 통해 총 1,365만 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았다고 발표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기록물을 이관한 셈이다. 기록물 건수가 많다는 것이 곧 국정을 철저히 기록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불필요한 기록이 이관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원을 낭비했을 수 있고, 한 건의 기록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억지로 건수로 산정하여 ‘수량 부풀리기’를 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난 논평(대통령기록물 한 건..
2025.06.16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물 한 건이라도 더 온전하게 이관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물 한 건이라도 더 온전하게 이관하고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기록관은 새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기록관리 쟁점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물 폐기금지를 요구했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에 ‘적극적인’ 이관을 주문했다. 다음 주면 이관 작업은 끝난다. 그간 제기되었던 기록관리 쟁점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뒤따를 과제를 제안한다. 1. 대통령기록 생산기관 기록관리는 부실했고 부실은 점검되지 않았다. 12월 3일..
2025.05.30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월 4일부터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여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시작했다. 이후 4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9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실, 경호실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에 대해 단 5일 동안 해당사항을 동일한 잣대로 모두 점검하고, 이관 준비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 자칫 대통령기록물의 부실 이관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관 준비 과정도 신뢰하기 ..
2025.04.11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경계하고,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경계하고,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하였다. 대통령 파면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 헌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작이지만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증거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역사인 대통령기록물이 감춰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파면된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담긴 수많은 기록이 봉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이관되는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대통령기록물이 온전하고 투명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대통령기록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통령..
2025.04.04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국가기록원의 폐기 금지 조치는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국가기록원의 폐기 금지 조치는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지난 1월 15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고시’(국가기록원 고시 2025-2호)를 하였다. 그간 시민사회 단체와 기록공동체는 12.3 비상계엄 직후 지속적으로 폐기 금지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가 사건 발생 40여 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폐기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등 20개 기관에 대한 폐기 금지가 결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이번 국가기록원의 폐기 금지 조치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폐..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