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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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01] 국가기록원은 신임 원장 취임을 국가기록관리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1-01] 국가기록원은 신임 원장 취임을 국가기록관리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2월 5일 신임 국가기록원장이 임명되었다. 지난 2017년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 임명에 이어 두 번째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원장 임명이다. 우리 협회는 기록전문가가 국가기록원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에 임명된 최재희 신임 원장은 우리 협회 회원으로, 그간 국가기록원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기록관리 교육 현장 등 다양한 기록관리 분야에 종사하였으며, 원장 임명 전까지는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를 수행하며 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해왔다.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국가기록원장 직무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감당해야 할 기록관리 현실은 ..
2021.02.08 -
[논평 2020-06]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환영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6]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2020년 11월 19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2010년 일부개정 이후 두 번째 법률 개정이다. 이로써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점에 제기된 문제 등 그동안 제기된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먼저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을 대통령기록관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3항). 대통령 지정기록물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정기록의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해야 하며, 활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반납하도록 하여..
2020.11.26 -
[성명서] 나눔의 집의 '위안부' 기록 방치·절멸 행위에 대한 기록전문가 단체의 입장
8월 11일의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아래와 같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나눔의 집의 ‘위안부’ 기록 방치‧절멸 행위에 대한 기록전문가 단체의 입장 기록전문가들은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노력에 의해 나눔의 집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점에 대해 지지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강력하고 신속한 행정처분과 법적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를 척결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입장문을 통해 밝힙니다. 기록이 있어야 역사가 바로 섭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과 투쟁의 흔적이 기..
2020.08.13 -
[논평 2020-05] 서울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5] 서울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8월 10일 언론은 ‘지금까지 외부 민간 전문가를 임명해왔던 정보공개정책과장 자리를 내부 공무원 몫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민간 전문가인 현 정보공개정책과장의 퇴직이 결정되자마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을 인정해, 2013년부터 외부에서 채용된 민간 전문가가 해당 과장을 맡아왔으며, 그간 서울시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주요창구를 만드는 데 큰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발전시키기보다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결정을 했다.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는 그간 정보소통광장, 서울기록원 설립 등 시민의 알 권리와 관..
2020.08.11 -
[논평 2020-04] 서울시장의 재임 시 기록은 철저히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4] 서울시장의 재임 시 기록은 철저히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5일, 일부 언론은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카이브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과 시설을 뜻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아카이브는 공공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전담한다. 즉, 특정인에 대한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기념관과는 그 존재이유가 다르다. 아카이브는 어떤 기록이든 필요하다면 보존, 관리한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재임 시 업무수행과정의 기록은 당연히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
2020.08.03 -
[논평 2020-03]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3]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6월 6일 한 언론은 “노무현 前 대통령 기록물 34만 건, 사후 11년 만에 봉인 풀리게 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5월 19일 입법예고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중 ‘전직 대통령이 사망․의식 불명 등 사유로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제18조)’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노무현 前 대통령 기록물 34만 건이 ‘봉인’해제된다고 보도한 것이다. 우리는 이 기사가 근본적인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