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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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7-07] 기록관리현황평가 제도의 진정한 혁신을 시작하자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7-07] 기록관리현황평가 제도의 진정한 혁신을 시작하자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세부 지표를 설정하여, 각 기관이 그 지표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서면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기록관리현황평가는 각 기관의 기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평가결과가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언론에 공표되는 만큼 각 기관의 기관장이 기록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내부 직원들에게 기록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독려하는 계기도 됐다. 또 국민들은 평가 결과를 통..
2017.09.25 -
[논평 2017-06] '세계기록의 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본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7-06] '세계기록의 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본다. 6월 9일은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가 정한 ‘세계기록의 날(International Archives Day)’이다. 2008년부터 ICA는 창립기념일을 ‘세계기록의 날'로 정하고, 각국의 기록관리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이벤트와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CA는 ‘세계기록의 날'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록 및 기록보존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효과다. 또한 기록을 생산하는 다양한 조직 고위 관리자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아카이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사회는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2017.06.09 -
[논평 2017-05] 국가기록원은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있게 설명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7-05] 국가기록원은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있게 설명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제18대 대통령 기록물을 5월 9일까지 이관 받았다고 언론을 통하여 5월 11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지정기록물 20만 4천여건을 포함하여 총 1,106만건을 이관 받았으며, 그 중에는 지정기록물 이외에 약 1,100건의 비밀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5월 9일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이관이 종료되었고, 자문기관 기록물의 이관은 5월 19일에 종료된다고 했다.우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완료와 관련하여 5월 10일 ‘잘못된 대통령기록물관리와 이관을 바로잡고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와 국가기록원을 쇄신해야..
2017.05.15 -
[논평]잘못된 대통령기록물관리와 이관을 바로잡고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와 국가기록원을 쇄신해야 한다
잘못된 대통령기록물관리와 이관을 바로잡고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와 국가기록원을 쇄신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 완료되었다고 한다.우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국정농단 사건 및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해왔다.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하면서,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국가기록원이 책임있는 자세로 대통령기록물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불법유출·무단폐기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통령비서실 등은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 정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여 이관함으로써 국정농..
2017.05.10 -
[논평]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 ․ 무단폐기 행위에 대하여 즉각 고발조치 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 ․ 무단폐기 행위에 대하여 즉각 고발조치 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오늘 4월 17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본격 이관을 개시하여 이송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유출하거나 무단폐기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온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 4월 9일 jtbc는 특검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이 ‘불법유출 되고 무단폐기 되었다’는 사례를 보도하였다. 첫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문서를 불법유출하여 무단폐기 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의 딸이 김 비서실장의 집으로부터 상자를 빼돌리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김 전 비서실장 딸의 집을 찾아갔더니, 김 비서실장의..
2017.04.17 -
[논평]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일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탄핵선고 당일 취한 조치를 공개했다. 탄핵 선고 후 청와대를 방문해 이관을 협의하였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대통령기록관 또한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조항 미비를 이유로 기록관리적 측면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통령기록의 유출 및 폐기가 일어나도 대책이 없는 것이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임기종료를 맞아 불법 유출과 불법 폐기, 그리고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우려하고 반대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
201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