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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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03]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3]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6월 6일 한 언론은 “노무현 前 대통령 기록물 34만 건, 사후 11년 만에 봉인 풀리게 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5월 19일 입법예고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중 ‘전직 대통령이 사망․의식 불명 등 사유로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제18조)’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노무현 前 대통령 기록물 34만 건이 ‘봉인’해제된다고 보도한 것이다. 우리는 이 기사가 근본적인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
2020.06.11 -
[논평 2020-02] 국가기록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비밀기록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2] 국가기록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비밀기록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비밀기록제도는 외교, 안보, 국방 등과 같이 국정 운영과 관련한 핵심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의 접근을 제한하여 국가 운영에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국가 운영에 관한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국민의 접근 제한은 공개될 경우 국가 운영이 극도로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비밀의 생산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생산된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공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비밀기록의 특성을 무시하고, 비밀기록을 보안의 관점에서만 ..
2020.04.14 -
[논평 2020-01] 현장 전문가가 부족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출범을 우려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1] 현장 전문가가 부족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출범을 우려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등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정책을 심의하는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다. 그간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연구자, 기록관리 기관의 대표자 등 정책결정자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각종 국가적 기록관리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1월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여러 기록관리 관련 단체에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
2020.02.12 -
[논평 2019-03] 협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기록관리혁신을 점검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9-03] 협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기록관리혁신을 점검한다 2010년 11월 6일 첫발을 내딛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11월 6일 어제 창립 9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9년간 협회는 회원증가와 교육,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발전했다. 또한 공공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목소리 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된 국가기록관리혁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논평 등을 통해 혁신과정의 우려사항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간 협회가 발표한 각종 논평 등은 우리 사회 기록관리전문가들의 사회적 실천의 증거다. 우리 협회는 창립 9주년을 맞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현재..
2019.11.07 -
[논평 2019-02] 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9-02] 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2019년 9월 10일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이 다음과 같이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대통령기록관설립 당시부터 많은 기록관리전문가들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각 대통령 기록의 특성은 매우 상이하며, 특성에 맞는 개별적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현재의 통합대통령기록관은 모든 대통령 기록을 동일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통합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각종 정치적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당연히 각 대통령기록의 특성이 반영된 기록의 활용도 요원..
2019.09.10 -
[논평 2019-01]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의 확산을 재고하고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9-01]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의 확산을 재고하고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지난 5월 24일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오는 6월 7일 시행한다고 한다(참고 1). 6월 3일에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공개된 ‘「국가기록원 윤리강령」 제정계획(안) 보고’(기록관리교육센터-1335, 2019.5.27.)에 의하면, “기록전문직의 직무윤리를 강화하여 업무의 중립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인식 확립과 철저한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8년 4월부터 준비해왔다고 한다. “국가기록원 직원 대상 우선 시행 후 향후 기록물관리기관 순차 확대 추진” 예정이라고 하며, “윤리강령 설명자료 작성 후 기록물관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
2019.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