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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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기록관리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국가기록관리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1조에는 각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목적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법의 ..
2016.10.27 -
[논평] 서울기록원 건립을 환영하며 지방기록관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서울기록원 건립을 환영하며 지방기록관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지난 5월 20일(금)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기록원 부지에서 서울기록원 기공식이 열렸다. 국내 최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건립이 그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서울기록원이 유일할 것이다. 새롭게 건립되는 서울기록원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5,004㎡ 규모로 전문 보존공간, 시민참여 공간, 기록물 작업공간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아카이브의 기본 기능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서울의 역사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민간의 중요기록도 수집·보존’한다는 점은 서울시가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여 기록문화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
2016.05.23 -
[논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환영과 아쉬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환영과 아쉬움 지난 4월 14일 행정자치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의 기록물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이관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류로 평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현행과 같이 5년이 아니라 30년 후에 재평가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열람 활성화를 위해 기록물 열람 장소의 범위를 넓히고 열람한 기록물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먼저 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대통령비서실 이관연장은 개정취지에서 밝힌 바 대로 생산기관의 기록물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관 연장을 구실로 ..
2016.04.25 -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지난 1월 요청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래는 국가기록원에 전달된 의견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록관리법 개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 1. 민간저장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유관 법률에 대하여 공공기록물관리 차원의 적절한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가기록원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 민간시설로 나가게 될 전자데이터 등에 공공기록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고, 또 일단 민간시설로 나가게 되면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위반되는..
2016.02.03 -
국민의 사랑을 자랑하는 대통령기록관이 되길 바란다
국민의 사랑을 자랑하는 대통령기록관이 되길 바란다 우리의 국정 운영체계와 정치 현실을 돌아볼 때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하고 엄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은 안타깝게도 그 업적과 과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규명하기에 부족하다. 그나마 2000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이 제도적인 기틀 위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오늘까지 남겨져 있다. 하지만 온 국민이 주지하듯 대통령기록이 날선 정치적 공방에 휩싸이고, 급기야 대통령기록관 비밀서고까지도 검찰의 대대적인 수색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어렵사리 일궈온..
2016.01.14 -
[논평] 기록연구직 인사정책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요구한다!
중앙부처 기록연구직 정원의 통합관리 계획에 대한 입장 “기록연구직 인사정책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요구한다” 지난 10월 18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기록연구직을 비롯한 소수직렬의 공무원을 직제상 파견정원으로 전환하여 통합 관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기록연구직의 경우 각 기관별 소속으로부터 국가기록원 소속으로 변경하고, 각 기관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새로운 인사정책은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유지되어온 인사정책이 아무런 연구나 검토 없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제시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것이 기록연구..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