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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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지난 1월 요청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래는 국가기록원에 전달된 의견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록관리법 개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 1. 민간저장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유관 법률에 대하여 공공기록물관리 차원의 적절한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가기록원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 민간시설로 나가게 될 전자데이터 등에 공공기록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고, 또 일단 민간시설로 나가게 되면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위반되는..
2016.02.03 -
국민의 사랑을 자랑하는 대통령기록관이 되길 바란다
국민의 사랑을 자랑하는 대통령기록관이 되길 바란다 우리의 국정 운영체계와 정치 현실을 돌아볼 때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하고 엄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은 안타깝게도 그 업적과 과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규명하기에 부족하다. 그나마 2000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이 제도적인 기틀 위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오늘까지 남겨져 있다. 하지만 온 국민이 주지하듯 대통령기록이 날선 정치적 공방에 휩싸이고, 급기야 대통령기록관 비밀서고까지도 검찰의 대대적인 수색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어렵사리 일궈온..
2016.01.14 -
[논평] 기록연구직 인사정책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요구한다!
중앙부처 기록연구직 정원의 통합관리 계획에 대한 입장 “기록연구직 인사정책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요구한다” 지난 10월 18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기록연구직을 비롯한 소수직렬의 공무원을 직제상 파견정원으로 전환하여 통합 관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기록연구직의 경우 각 기관별 소속으로부터 국가기록원 소속으로 변경하고, 각 기관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새로운 인사정책은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유지되어온 인사정책이 아무런 연구나 검토 없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제시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것이 기록연구..
2015.10.23 -
욕속즉부달(欲速則不達)을 경계한다
욕속즉부달(欲速則不達)을 경계한다 올해는 국가기록관리법 공표 15주년인 동시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국가기록관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한편,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남겨져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산하공공기관 및 사립대학의 전자기록을 민간시설에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기록관리 영역의 확장과 기록전문가 역할 증대’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또한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할 줄로 안다. 1. 기록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 금번 개정법률안은 민간 산업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점은 물론 우리 기록관리분야의 오랜 과제임을 공감하..
2015.08.17 -
[논평] “세월호 참사를 국가적으로 기록화 하자”
“세월호 참사를 국가적으로 기록화 하자” 세월호 참사의 1주년을 맞는 국민들과 우리의 슬픔과 상처는 여전합니다. 우리 기록인들은 지난 1년간 희생자들과 이들을 추모하는 수많은 분들의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에 동참해왔습니다. 정부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않고 온전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안산의 416기억저장소는 영원히 기억하겠노라는 바로 그 약속, 진상을 밝혀주겠다는 바로 그 다짐을 모아 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또렷하기만 한 그날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 참사의 까닭과 진실에는 한걸음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나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며 오히려 슬픔은 분노가 되고 상처는 덧나고 있는 지경입니다. 국가의 책임은 단지 추모시설을..
2015.04.15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팔고살 수는 없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팔고살 수는 없다. 최근 회원들로부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자 명의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각종 기록관리 관련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와 사회보험가입 등의 지원을 받으며 명의만 빌려주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해주신 회원들의 말씀대로 이는 기록전문가들의 윤리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로서, 우리 자신의 권익을 저해하고 책무를 방기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전문기업이나 관련 사업 자체의 발전에도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를 개인이나 해당 기업의 일시적인 일탈 행위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담당 업체를 선정하며, 사업의 과정과 결과..
201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