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 ․ 무단폐기 행위에 대하여 즉각 고발조치 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7. 4. 17. 18:19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 무단폐기 행위에

 대하여 즉각 고발조치 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오늘 417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본격 이관을 개시하여 이송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유출하거나 무단폐기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온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 49jtbc는 특검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이 불법유출 되고 무단폐기 되었다는 사례를 보도하였다.


첫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문서를 불법유출하여 무단폐기 했다고 한다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의 딸이 김 비서실장의 집으로부터 상자를 빼돌리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김 전 비서실장 딸의 집을 찾아갔더니, 김 비서실장의 딸이 청와대 직인이 찍힌 문서를 찢어서 변기통에 넣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특검의 수사보고서에 증거인멸 행위로 기재되어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둘째,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파일이 스포츠영재센터 사무실로 불법유출 되고 무단폐기 되었다고 한다특검은 수사과정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실 책상 밑에 숨겨져 있는 비밀 금고를 찾아냈는데, 그 안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파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위와 같은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무단폐기 행위는 특검의 36일자 수사결과 발표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범죄로 명기된 것이 없었다.

 

대통령기록물법 소관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위의 불법행위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조치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무단 파기와 국외 반출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단 은닉과 유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15일 이재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징역, 벌금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다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의 두 사례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이관과 관련하여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반증한다.

 

지금 이 시점에도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막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에서 문서파쇄기 26대를 구입한 것에서부터 의혹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제라도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준비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에 의한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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