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7. 3. 22. 13:16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일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탄핵선고 당일 취한 조치를 공개했다. 탄핵 선고 후 청와대를 방문해 이관을 협의하였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

대통령기록관 또한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조항 미비를 이유로 기록관리적 측면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통령기록의 유출 및 폐기가 일어나도 대책이 없는 것이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임기종료를 맞아 불법 유출과 불법 폐기, 그리고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우려하고 반대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종료로부터 12일째를 맞이하여, 우리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권한은 도외시하고 책임은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가기록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기록에 대한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행하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313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및 유출 금지 등 준수 안내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수동적인 부탁만 하였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우선했어야 할 조치는 형식적인 공문 발송이 아니라, 기록의 유출 및 폐기를 막기 위한 국가기록원장 명의의 박근혜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였다.

이미 2013년 국가기록원은 모든 행정기관을 상대로, 과거사 관련 기록의 폐기를 막기 위해 기록 자체폐기 동결을 공식적으로 요청 한 바 있다. 금번 사태는 2013년 보다 무단폐기, 유출, 미등록 등 더욱 심각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국가기록원장은 지금이라도 모든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에 대하여 기록 자체폐기 동결을 선언하고, 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가 실행되고 있는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적극 감독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 이관에 임하는 자세를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

 313일 대통령기록관의 이관 추진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이 6개반 36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청와대에 파견되어 이관을 추진하는 인원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통령기록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이관을 받는 주체는 대통령기록관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이다. 국가기록원이 이관을 받고,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 이관이 대통령기록관 차원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기록원장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법률이 정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의무를 다하고, 전례 없는 상황에서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총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비서실 등은 불법 유출, 불법 폐기 없이 현 상태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라.

‘NSC 회의 자료, 국정원 및 경찰의 정보보고 문서 등 주요 기밀 자료를 등록하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이 문서파쇄기를 다량 구입하여 무단폐기가 의심된다.’는 등의 기록물 불법 폐기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이 탄핵된 순간, 그간 생산한 기록에 대한 폐기 등의 권한이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의 마지막 남은 의무는 국가기록원이 모든 대통령기록을 온전히 이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뿐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제도 전반이 비상상황을 맞이한 이때,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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