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잘못된 대통령기록물관리와 이관을 바로잡고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와 국가기록원을 쇄신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7. 5. 10. 15:27

 

잘못된 대통령기록물관리와 이관을 바로잡고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와 국가기록원을 쇄신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우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국정농단 사건 및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해왔다.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하면서,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국가기록원이 책임있는 자세로 대통령기록물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불법유출·무단폐기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통령비서실 등은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 정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여 이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증거를 봉인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초래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근본적 사명을 방기하고 법령이 부여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제 더 이상의 부실과 혼란을 막아야 하며 잘못을 바로잡아 금번 사태를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첫째,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물 무단폐기와 불법유출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관련자를 고발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직후 대통령비서실에서 파쇄기를 다량 구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딸의 집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유출하고 무단폐기 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파일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실의 비밀금고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청와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무단 파기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미 무단폐기와 불법유출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법에 징역, 벌금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제라도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위법 의혹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법 소관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2016129일부터 2017510일까지 대통령권한대행의 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본인과 대통령비서실 등이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만 유효할 뿐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대통령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당해 대통령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이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대통령 직무에 대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이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법률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반드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 취지를 따르지 않고 대통령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무 설명책임성의 증거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더욱이 은폐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정 권한을 행사하면, 향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 나아가 일시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일부를 제한해서라도 국가의 중요 기록을 보존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의 근간도 무너진다. 불행하게도 이제 그 혼란이 눈앞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한 2013225일부터 2016129일까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는 부당하며 무효다.


셋째, 국가기록원은 금번 대통령기록물 이관과정에서 보인 미온적 태도를 반성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본연의 자세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임해야 한다. 우선, 금번 대통령기록물 이관과정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파면선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이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무단폐기와 불법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에 처벌조항이 존재하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을 뿐 실효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언론이 무단폐기와 불법유출 정황을 보도해도 눈감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권한대행의 임기까지라고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향후 영향을 끼칠 큰 오류를 범했다. 명백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는 파면 선고와 동시에 종료되었다. 금번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이 동시에 이관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이며 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등의 법률적 조치가 분리되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에 대한 법률해석에서도 원칙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 파면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이관이라는 전대미문의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능동적 책임성과 전문적 대처 능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라도 국가기록원은 금번 대통령기록물 이관의 과정과 결과를 하나하나 투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먼저, 금번에 적용한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관련 메모·일정표·방문객명단 및 대화록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국민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업무수첩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무단폐기와 불법유출 정황과 이를 방지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 보유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관과정에서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청구된 수많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과도하게 비공개로 일관한 태도를 버리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이관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기록물관리 법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하여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금번에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국정농단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증거가 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규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에 의해서라도 수사 및 재판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최우선적으로 파면에 의한 궐위라는 상황에 우선 집중하여 법률을 정비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명백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파면에 의한 궐위시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전직 대통령 열람, 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등이 주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를 관할하는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의 유지·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하다. 개혁의 방향은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의 수립으로 향해야 한다.


다섯째, 새 정부는 국가기록관리기구의 독립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며, 국회는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가 대통령기록물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금번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이관과정에서 대량 폐기 의혹이 불거지고 대통령권한대행의 무리한 지정기록 지정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지만 국가기록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한 것은 국가기록원이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로서의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기록물 무단폐기·불법유출 의혹을 조사하고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무 증거기록의 봉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시급히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국회는 금번에 드러난 대통령기록물법의 각종 미비 사항을 대통령기록물 문제를 우려해 온 사회 각계와 기록전문가 공동체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전부 개정으로 입법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그동안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기록관리의 퇴행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비판해왔으며 새 정부와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새 정부와 국회의 향후 조치와 활동에 주목하면서 국가기록관리의 정상화와 발전에 우리의 전문성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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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관련 주요경과.pdf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관련 주요 발표문 모음.pdf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관련 국가기록원 주요 공문 및 보도자료 모음.compress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