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 2017-05] 국가기록원은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있게 설명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7. 5. 15. 17:10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7-05]

 

국가기록원은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있게 설명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제18대 대통령 기록물을 59일까지 이관 받았다고 언론을 통하여 511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지정기록물 204천여건을 포함하여 총 1,106만건을 이관 받았으며, 그 중에는 지정기록물 이외에 약 1,100건의 비밀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59일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이관이 종료되었고, 자문기관 기록물의 이관은 519일에 종료된다고 했다.

우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완료와 관련하여 510잘못된 대통령기록물관리와 이관을 바로잡고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와 국가기록원을 쇄신해야 한다는 제하로 논평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배포한 11일자 보도자료 18대 대통령기록물 1,106만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에는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지적한다.


첫째,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과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한다.

보도자료의 문맥과 이관현황표에 의하면, 이관 총 수량 1,106만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과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2가지를 포괄한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는 위의 를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은 를 구분하여 집계하고 설명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권한대행의 임기까지라고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향후 영향을 끼칠 큰 오류를 범한 적이 있다. 그 잘못된 사고가 금번 이관 수량 집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및 대통령권한대행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 정리·기술지침이 그러하고, 현재의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의 분류체계검색도 그러하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한 주체를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과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정기록물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한다.

지정기록물 204천여건에 대해서도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기록물과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기록물을 구분하여 집계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는지, 즉 지정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만일 지정 주체가 여럿이라면 지정 주체별로도 지정기록물 수량을 집계하여 설명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했다면 그 사실을 국가기록원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미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음이라고 공표하였고, 이는 사회각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만일 국가기록원이 지정 주체 또한 지정기록물의 내용이므로 공개·공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를 관할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를 악용하고 나아가 제도 뒤로 숨으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며, 향후 논란을 증폭시키는 촉매가 될 소지가 크다.

 

셋째,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 대통령 ()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대통령직인수기관 등 3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보도자료에는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생산·접수 주체가 국무총리비서실인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국가기록원이 지정 주체를 해석하는데 사용했던 대통령=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도식적 사고를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대통령의 보좌기관'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대통령권한대행의 보좌기관'으로 확대해석했다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한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설명이 필요하며,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은 국가기록원의 설명 또한 필요하다. 국무총리비서실 기록물의 일부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고 이를 다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함으로써 특정 기록물을 감추는 데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난 10일 논평에서 국가기록원이 금번 대통령기록물 이관과정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보도자료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는 주체는 대통령기록관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보도자료에서도 대통령기록관을 이관 받는 주체로 하고 국가기록원은 여전히 뒤로 숨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법령이 정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하며 금번 대통령기록물 이관과정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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