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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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기록관리의 독립성을 거스르는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국회는 즉각 재검토하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기록관리의 독립성을 거스르는 공공기록물법 개정안,국회는 즉각 재검토하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이미 2024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록물법 개정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하였다. 당시 기록학계와 전문가단체는 정부안이 국가기록관리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기록관리 현장과 학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추진된 ‘소통 부재, 행정 편의적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2025년 1월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3차 성명서에서 “기록관리 전문성이 배제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독단적인 개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의원입법으로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도 그동안 제기된 우..
2026.09.04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변화의 목적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변화의 목적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작년 입법예고 이후 개정안이 국가 기록관리체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다. 입법예고안에서 제시되었던 ‘준영구’와 ‘1년’ 보존기간 폐지, 30년 보존기간의 20년 단축, 전자기록물의 생산·접수 후 24시간 이내 이관, 공공기관 기록물의 포괄적인 위탁보존, 기록관 인증제 등은 철회되거나 크게 수정되었다.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시기도 입법예고안의 1년에서 5년으로 조정되고 기존 기록물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었다.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
2026.08.24 -
[성명서] 국가인권위 기록연구관 진정 사태, 더 이상 ‘1인 기록관 체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성명서] 국가인권위 기록연구관 진정 사태,더 이상 ‘1인 기록관 체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인권위는 내부 노동권 침해를 사과하고,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1인 기록관 체제’를 즉각 혁신하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21년 동안 사실상 혼자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기록연구관이 과도한 업무와 소수 직렬에 대한 차별을 호소하며 소속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의 직원이 자신의 노동권과 건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 기관에 진정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록연구관은 2005년 임용 이후 기록물 이관·평가, 공개 재분류, 기록관리 교육 등 광범위한 업무를 혼자 감당해 왔다. 암 수술과 우울증,..
2026.07.14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진화위는 기록관리 부실 실태를 점검하고,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진화위는 기록관리 부실 실태를 점검하고,기록관리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 과정에서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기록관리 전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이는 단순한 조직 확대 요구가 아니라, 그동안 최소한의 수준에서 유지되어 온 과거사 조사기록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6월 12일 입법예고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파견 기록연구관 1명 증원 외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실질적 확충이 확인되지 않는다. 현 단계에서 제3기 진화위의 기록관리는 파견 기록연구관 1명, 파견 기록연구사 1명, ..
2026.06.29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기록관리과' 설치에 나서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기록관리과' 설치에 나서야 한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을 앞두고,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진화위 기록관리 체계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제1기와 제2기 진화위 기록은 조사 지원, 기록의 정리·활용, 열람·제공 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남겼으며, 제3기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성명서와 한국기록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조사 지원과 기록관리, 공개·활용, 사료관 준비를 전담할 수 있는 기록관리과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진화위 기록관리 체계 정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제3기 조..
2026.04.22 -
[논평 2026-02]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법제처 심사의뢰안은, 부분 수용에 그치고 핵심은 후퇴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6-02]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법제처 심사의뢰안은, 부분 수용에 그치고 핵심은 후퇴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법제처에 심사의뢰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심사의뢰안)을 검토한 결과,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이하 기단협)와 협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시행령 개정의 핵심 문제 중 ‘준영구 보존기간’과 관련한 일부 문제만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을 뿐, 나머지 세 가지 사안은 오히려 기존 수정개정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제처 심사의뢰안은 기록관리 체계의 안정성과 법적 정합성을 강화하기보다, 기록관리 현장 혼란과 권한 집중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에 협회는 시행령 개정 법제처 심사의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
202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