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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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전진대회 자료집 공개
지난 2012년 6월 30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전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 조금 급작스럽게 개최되고 날씨도 궂어서 많은 기록인이 함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의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합니다. 참석해주신 분과 각자 자리에서 응원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는 1) 2013년 기록관리체제 -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 대통령기록물의 차질 없는 이관 - 현황과 대응 두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4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회의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전진대회 회의장 내 풍경입니다. 이번 전진대회에서 발제 준비하고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신 세분, 심성보 협회 논평단장님, 남경호 선생님(국가보훈처), 김진성 선생님 (전 한국국가기..
2012.07.05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획토론회 - 노무현 시대의 기록관리를 돌아본다 영상 공개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19일에 개최된 기획토론회, "노무현 시대의 기록관리를 돌아본다" 의 녹화 영상을 공개합니다. 2012/05/09 - [행사 안내] - - “노무현시대의 기록관리를 돌아본다” 당초의 예고보다 공개가 늦어진데 대해 죄송한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은 1부 약 1시간 30분, 2부 약 1시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음성 파일 다운로드 (dropbox) (링크 우클릭 ->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1부 다운로드 2부 다운로드
2012.06.20 -
2011년 ~ 2012년 1/4분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산하 전문위 포함) 회의 기록 청구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산하전문위원회포함)회의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1. 청구번호 및 처리일자 ■ 청구제목 : 2011년 개최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 기록물 공개 청구 청구번호 : 1655730 청구일자 : 2012.04.02 통지완료 2012.04.25 ■ 청구제목 : 2012년 개최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 기록물 공개 청구 청구번호 : 1655737 청구일자 : 2012.04.02 통지완료 2012.04.24 * 청구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2. 목 적 ■ 분기별로 개최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기록의 적극적 공개 유도하여 이를 통해 기록관리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협회 회원 및 기록인들과 공유하고자 함 3. 첨부파일 설명 ■ 국가기록관리위원회_..
2012.05.24 -
기록관 설치대상 기관 및 전문요원 배치 현황(2011년 12월 말 기준)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전국 공공기관의 전문요원 배치현황은 자주 청구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유 차원 및 전문요원의 배치 문제점들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리스트 ■ 기록관 설치대상 기관 리스트 ■ 해당기관의 전문요원 배치 여부 ※ 국가기록원 목록표현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붙임 참조) ※ 국가기관 : 중앙, 소속기관, 군기관 포함입니다. ※ 법인 및 공사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
2012.03.21 -
국회기록물규칙 전부 개정
지난 4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 의결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전부 개정되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헌법기관은 자체의 기록관리를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3권분립(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을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록관리의 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국가기록원, 국회에 국회기록보존소, 대법원에 법원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기록보존소가 1999년「기록관리법」제정 당시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입법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은 국회도서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기존 규칙 개정안 전부개정 규칙 제2조(국회에 설치하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법..
201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