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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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06]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운영을 재점검하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6]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운영을 재점검하라 지난 2월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혁신 T/F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을 구성하였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따라 추진단 내 '공공기록관리혁신팀'(이하, ‘혁신팀’)에 현장 전문가 12명을 추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30일 협회가 추천한 12명은 혁신팀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그간 논평 등을 통해 혁신추진단이 각 과제의 진행상황을 취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과제를 총괄하고 현장과의 의견수렴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혁신팀은 제대로 된 의견교환은 물론 형식..
2018.06.01 -
[논평 2018-05]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5]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 지난 5월 14일 신규 위촉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이 전수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5명의 위원은 기존에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제4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잔여 임기인 2020년 1월 2일까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등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정책을 심의하는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다. 새로운 위원장 및 위원 위촉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앞으로 그동안의 모습을 벗어나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동안 ..
2018.05.21 -
[논평 2018-04] 국가기록관리혁신 추진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4] 국가기록관리혁신 추진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새로운 정부의 기록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 기록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이하, 혁신 TF)가 활동하였다. 혁신 TF는 수차례의 회의와 현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국가기록원 혁신, 공공기록관리 혁신,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3개 분과의 활동결과 및 권고사항을 1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혁신 TF는 16대 대통령기록물 유출논란 및 18대 대통령기록물 지정 및 이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 규명,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실태 감사원의 감사, 제17대 및 제18대 대통령보좌기관의 기록관..
2018.04.16 -
[논평 2018-03]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3]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3월 30일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장이 임명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으로 공공기록관리를 책임지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모두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이 조직을 이끌게 되었다.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를 환영하며, 대통령기록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기록관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동안 대통령기록관리는 각종 기록관리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멀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개인 소유 빌딩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박근혜 ..
2018.04.02 -
[논평 2018-02]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2]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닉에 대한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된 다스 관련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 검찰에 ‘대통령 기록물을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기에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에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을 시인한 것과 같다. 또한 다스 서울사무소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의 경우도 대통령기록물이 불법적으로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명백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며, 동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2018.02.01 -
[논평 2018-01] 국가기록관리의 진정한 혁신이 요구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1] 국가기록관리의 진정한 혁신이 요구된다 지난 1월 1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였던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드러났으며, 제16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대통령기록관 현판 교체 논란 등에서도 국가기록관리가 비상식적‧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의 기록관리는 민주주의 수호 및 발전을 위해 정부행위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책임성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권력으로부터 가장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TF발표를 통해 지난 10년간 국가기록관리가 더 이상 독립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