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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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한다,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한다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이다 2017년 3월 10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종료’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리 전문가 집단은 초유의 상황을 맞아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금번 사건을 통하여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금번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며 사법부의..
2017.03.10 -
[논평] “대통령기록의 비상한 관리 책임을 요구한다.”
“대통령기록의 비상한 관리 책임을 요구한다.” 금번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180건의 문서가 유출되었고 그중에는 국가기밀사항이 기재된 47건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초안이나 수정본은 기록이 아니라는 설도 있다 보니 검찰에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사법체계로 볼 때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랄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에 견주어 대통령기록물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대통령기록물유출사건으로 판단하며, 금번의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기록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현황 조..
2016.11.22 -
[논평] 국가기록관리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국가기록관리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1조에는 각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목적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법의 ..
2016.10.27 -
[논평] 서울기록원 건립을 환영하며 지방기록관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서울기록원 건립을 환영하며 지방기록관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지난 5월 20일(금)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기록원 부지에서 서울기록원 기공식이 열렸다. 국내 최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건립이 그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서울기록원이 유일할 것이다. 새롭게 건립되는 서울기록원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5,004㎡ 규모로 전문 보존공간, 시민참여 공간, 기록물 작업공간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아카이브의 기본 기능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서울의 역사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민간의 중요기록도 수집·보존’한다는 점은 서울시가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여 기록문화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
2016.05.23 -
[논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환영과 아쉬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환영과 아쉬움 지난 4월 14일 행정자치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의 기록물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이관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류로 평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현행과 같이 5년이 아니라 30년 후에 재평가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열람 활성화를 위해 기록물 열람 장소의 범위를 넓히고 열람한 기록물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먼저 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대통령비서실 이관연장은 개정취지에서 밝힌 바 대로 생산기관의 기록물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관 연장을 구실로 ..
2016.04.25 -
국민의 사랑을 자랑하는 대통령기록관이 되길 바란다
국민의 사랑을 자랑하는 대통령기록관이 되길 바란다 우리의 국정 운영체계와 정치 현실을 돌아볼 때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하고 엄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은 안타깝게도 그 업적과 과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규명하기에 부족하다. 그나마 2000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이 제도적인 기틀 위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오늘까지 남겨져 있다. 하지만 온 국민이 주지하듯 대통령기록이 날선 정치적 공방에 휩싸이고, 급기야 대통령기록관 비밀서고까지도 검찰의 대대적인 수색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어렵사리 일궈온..
20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