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비스트의 눈] 기록연구관 인권위에 진정을 내다

2026. 7. 16. 16:13소통 및 협력/아키비스트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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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26-01)은 윤혜경님께서 보내주신 [ 기록연구관 인권위에 진정을 내다 ]입니다. ' 기록연구직이 겪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이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경위'를 담고 있습니다.

*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공식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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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26-01)

기록연구관 인권위에 진정을 내다

 2026.7.15.

윤혜경(국가인권위원회)

 

이번이 두 번째이다. 물론 인권위 직원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내가 처음은 아니다. 기록연구직이 아닌 다른 연구직렬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때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리고 그분들의 용기로 연구직의 처우가 개선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직 중 기록연구직이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은 내가 처음이다2024년 처음 진정을 제기한 후 올해가 두 번째이다. 첫 번째 진정내용과 결과는 다음 기회에 공유하고자 한다.

 

61. 나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진정서를 냈다. 나에게 결과 통지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도 없이 615일 인권위는 나의 진정내용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원으로 회신했다. 민원으로 회신한 그 분은 기록관리 업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낸 진정서는 호소문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건 기록관리 업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알아볼 생각도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접수한 사례가 많다. 그리고 진정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전화로 질의하거나, 공문으로 진정내용 보완요청서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나에겐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굳이 따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안일했다고 생각했다. 진정을 낼 때 나는 인권위 직원이 아니다. 나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많은 진정인 중 한 명일 뿐이다. 나는 제3자다. 그러니 인권위도 나를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629일 민원 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안 그날. 바로 진정서를 다시 냈다. 나는 기존에 일부만 제시했던 통계자료를 아예 전체 첨부했다. 정 제목도 바꿨다. “과도한 업무분장으로 인한 인권침해이번에 낸 진정서 제목이다. 업무분장 관련 내 업무에 대한 통계자료는 사건기록만을 대상으로 했다. 2020년 말부터 2025년까지, 나는 수술과 입원.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며 살았다. 모든 불행은 갑자기 한꺼번에 찾아왔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아플 자격도 없냐?"라며 결국 폭발했다. “나는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겁니다.” 내가 일을 안 한 건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이번 진정내용에는 전자기록과 행정정보데이터, 기록관리 교육. 지도 점검, 공개 재분류 등은 넣지도 않았다. 다음을 위해 남겨두었다. 이번에도 민원 회신으로 넘긴다면 그때 다시 진정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마저 안 된다면, 나는 <고의적 진정접수 거부>로 다시 진정을 낼 것이며, 감사 민원도, 소극행정에도 글을 낼 것이다. 내가 20년의 세월 동안 고객들에게 배운 모든 것을 다 쓸 것이다. 난 이미 지쳐 그 끝을 보았기에, 더는 지칠 힘이 없다.

 

내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이유는 진정을 통해 기록관리 업무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인지를 묻고 싶었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고? 동료도 없이 혼자서 조직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기록관리업무는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업무도 아니고, 일을 해도 성과도 안 나는 업무이다. 인사이동도 없으니 굳이 성과 평가를 잘 줄 필요도 없다.

 

지금은 퇴직한 분이 솔직히 말했다. "네가 과장이라고 생각해 봐. 막말로 너는 내가 계속 데리고 일할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부서를 다시 올 확률도 없는데, 내가 소수 직인 너희들에게 왜 성과 점수를 높게 줄 수 없잖아. 에게 충성할 행정직에 높은 점수를 줘야지. 연구직이나 사서직인 너희는 승진할 것도 아니고. 승진 대상자들을 위해 밑에 깔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 2026년 지금은 변했을까? 아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보는 앞에 대고 말했고, 지금은 입 밖으로 내지는 않는다는 차이 정도일 것이다.

 

나는 인권위에 200576일 입사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거기다 정보공개 업무는 나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다. 는 인력 충원이 안 되는 지금의 현실과 병가 중에도 업무 대행자가 없어 사무실에 복귀해야 했다. 기록연구직인 나는 병가를 쓰더라도 업무를 대신해 줄 기록연구직이 없다. 나는 과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건강권과 휴식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나는 조직의 무관심 속에 과도한 업무분장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이유이다. 살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