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아키비스트의 눈

[아키비스트의 눈]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심각한 사실 왜곡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3. 6. 21. 14:31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 입니다.

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23-01)은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심각한 사실 왜곡 ]입니다. '제6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 및 활동'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공식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아키비스트의 눈'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시거나 아래 바로가기(구글 DOCS)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작성 바로가기>

 

 

2023-0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심각한 사실 왜곡.pdf
0.07MB

 

 

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23-0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심각한 사실 왜곡

 2023.6.19.

익명

 

지난 586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며 출범했다. 국가기록원은 제6기 위원회 출범에 대한 보도자료(‘국가기록관리위원회 새로이 출범’, 국가기록원, 2023.5.7.)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13명을 위촉했으며, 위원장은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위촉됐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정기애 위원(숙명여대 초빙교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위원회가 법률이 규정한 위원회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65일 위원회 홈페이지(committee.archives.go.kr)에 공개된 강규형 위원장의 회의 발언은 위원회를 이끌며 국가기록관리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전문가의 발언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공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재하다.

 

회의에서 강규형 위원장은 심각하게 생각한 2에 대해 거론한다(‘66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속기록’, p.38~39.). 먼저 최근 이슈가 된 대통령 선물인 동·식물에 대한 기록관리 문제다.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에 동·식물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전임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작년 3월에 대통령기록물법시행령 63항을 부랴부랴 개정하면서 동식물을 포함했다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이는 상위법 위반이며, 일관성, 양심의 문제까지도 걸려있으므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는 기본적인 전제부터 그에 기반한 주장까지 전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한다(4)’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식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항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201024일 이명박 정부 당시 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포함하였고, 여기에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이는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에서 받은 보리수나무 선물도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된 바 있다. 그러나 동·식물을 일반적인 기록물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이관 및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223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동물 또는 식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6조의3 2)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강규형 위원장의 주장대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상위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당연히 제19대 대통령 퇴임에 맞춰 부랴부랴 개정한 것도, 졸속으로 개정된 것도 아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는 비단 강규형 위원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위원장을 맡은 정기애 위원은 신문 칼럼(‘사라진 청와대 집기와 국가기록물 대책’, 문화일보, 2023.6.16.)을 통해 문 대통령 임기 말에 관련 법까지 개정하면서 그 개를 대통령기록물로 정의했으며, ‘개정 이전 법률에 따르면 생명체는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편다.

 

·식물이 대통령기록관리의 프로세스에 따라 관리해야 할 기록물로 포함할지 여부 등은 대통령기록물 생산환경에 대한 이해, 생명을 가진 동·식물에 대한 복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해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은 현재 법체계 및 현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 정책을 심의, 조언해야 하는 역할을 이끌어야 하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앞장서서 잘못된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펴는 것은 기록관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강규형 위원장은 동·식물 관리와 함께 ‘NLL 대화록 판결을 거론하면서도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그는 NLL 대화록 초안 단위과제 카드 삭제 이유를 본인이 희대의 역사적 망언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서 그렇게 그런 것 같은데라며 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읽힐 수도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상황에서 대화록 초안 단위과제 카드 삭제를 직접 지시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발언을 숨기기 위해 대화록 초안 단위과제 카드를 삭제했다는 발언은 판결뿐 아니라 지정기록물 제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판결은 대화록 완성본의 영구적인 삭제에 대한 것이 아닌 대화록 문서관리카드(초안 회의록 및 그에 대한 대통령의 수정 의견이 첨부된)e-지원 삭제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대화록 수정 이후 완성본을 국정원에 1급 비밀로 보관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는 대화록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면, 차기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 조치였다는 중요한 맥락이 존재한다. 이는 지정기록물 제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강규형 위원장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름을 말해주고 있는 지점이다.

 

대화록 판결에 대해 기록계가 편향된 입장을 견지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강규형 위원장은 기록계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소신과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학계를 포함한 기록계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대화록 초안 삭제 맥락이 확인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에서 기록물을 검색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대화록이 프로세스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정치적 입장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또한 대화록 초본 삭제가 대통령기록물 삭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전문성의 입장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전 1, 2심은 대화록 초안 단위과제카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이 대화록 초안 단위과제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본 이유는 대통령의 단위과제카드 열람을 결재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원의 논의와 함께 기록계는 등록설’, ‘탑재설등 기록성립 시점에 관한 유의미한 토론을 벌였다. 이러한 맥락을 전부 무시하고, 기록계의 주장을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것으로 매도한다면, 판결에 따른 건전한 토론도 이에 기반한 앞으로의 정책방향 제시도 불가능해진다.

 

개인들의 발언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 개개인의 중요성이 국가기록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라면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위원회가 생산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정정하고, 건전한 토론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

 

* 이 글은 '기록과 사회(https://records23society.withbluedot.site)' 플랫폼에도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