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아키비스트의 눈

[아키비스트의 눈] 사관(史官)이 모르게 하라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2. 8. 12. 16:07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 입니다.

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22-03)은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 사관(史官) 모르게 하라 ]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 폐기'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공식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아키비스트의 눈'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시거나 아래 바로가기(구글 DOCS)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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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 사관이 모르게 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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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22-03)

 

사관(史官)이 모르게 하라.

 

2022.8.10.

익명

 

조선 3대왕인 태종은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졌다. 그러자 “사관이 모르게 하라.”라고 했고, 사관은 이를 그대로 적었다.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이야기 이다. 조선은 연산군이 사초를 일부 본 것을 제외하고 실록을 보지 못했다. 이는 사관이 역사를 눈치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관의 관직은 낮았다. 그러나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신하들로 부터 보호받았기에 조선왕조실록을 남길 수 있었다.

 

2022년 7월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개인정보처리목적이 달성되었다며 폐기했다(MBC 보도내용). 사관이 모르게 일이 처리된 것이다. 1999. 1. 2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사관에 해당하는 기록연구관과 기록연구사(이들을 “아키비스트”라 한다.)가 각 기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해당 기록물은 기록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공기록으로 관리되었어야 한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 분류, 편철되었어야 한다. 또한 제19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책정되었어야 한다. 보존기간은 최소 1년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 되는 기록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행정안전부에는 조선시대 실록청에 해당하는 국가기록원이 있다. 이곳에는 기록연구사와 기록연구관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 한다.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다. 소속기관에서 본청을 상대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그들의 인사권은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독립기관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까? 국가기록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권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한 불가능하다. 오히려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기록원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하면 국가기록원은 따라야 한다.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기록원장과 인사권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 독립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