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아키비스트의 눈

[아키비스트의 눈]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왜곡을 멈춰라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2. 1. 17. 14:56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 입니다.

'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22-02)은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왜곡을 멈춰라 ]입니다.

 지난 1월 14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곽수근 기자의 ‘[데스크에서] 꼭꼭 숨어라, 대통령 기록물 보일라’ 기사 중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 '아키비스트의 눈'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시거나 아래 바로가기(구글 DOCS)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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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공식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022-02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왜곡을 멈춰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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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왜곡을 멈춰라

 

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22-02)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왜곡을 멈춰라

2022.1.16.

익명

 

 

 지난 1월 14일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는 ‘[데스크에서] 꼭꼭 숨어라, 대통령 기록물 보일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은 고맙지만, 이 글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오해를 담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언론의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큰 오해를 줄 수 있다. 이에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기사 원문) 15만6938건. 지난달 31일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한 2021년도(2020년 생산분) 대통령 기록물 생산 건수다. 개정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통령 기록물 생산 현황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신설돼 내놓은 집계다.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실(1만5536건)과 국가안보실(6408건) 등 청와대에서 업무 관리 시스템으로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이 2만8270건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2020년만큼 매년 생산됐다고 가정하면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대통령기록물은 78만여 건에 이를 전망이다.

(사실) 대통령비서실은 매년 청와대 홈페이지 ( https://www1.president.go.kr/openinfo )를 통해 기록물이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공개하고 있다. 첫 공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비서실 정보 목록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기사 원문)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된 기록물과 물품이다. 다른 공공 기록물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비밀 기록물도 많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된다. 이 USB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그 안에 원전 관련 내용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USB에 담긴 내용은 국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대통령 기록물의 예로 설명한 ‘USB’에 들어있는 자료(USB자체가 기록이 아니라는 건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가 대통령 기록물인지는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 해당 여부는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접수 주체 등 생산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생산한 기록이라면 그것은 공공기록이다. 다시 한번 지금 ‘USB에 들어있는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이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자료를 만든 사람 외에는 없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의 예로 이 사례를 이용한 것은 명백한 오류다.

 

 

(기사 원문)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정해지면 열람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응할 수 있어 사실상 봉인(封印)된다. 지정 기록물은 대통령이 정하고, 보호 기간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이다.

(사실) ‘봉인(封印)’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빈번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이 대통령 기록물 생산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 17조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는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지정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서 열람했다. 

 

 

(기사 원문) 학계에선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3개월여 남긴 요즘,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 분류와 이관에 관해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비롯해 향후 문제가 커질 만한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이 상당수 생산돼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클 것이라는 얘기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되도록 보호 장치를 하든지 아예 존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사실) 대통령의 임기 종반부에 그간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기록의 존재를 아예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은 무단폐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벌칙) 근거가 무엇인지 얘기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학계’라고 둘러대면 안 된다. 학자라면 주장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언론이라면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참고로 대통령지정기록 제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기록을 강력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기록이 남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즉, 궁극적인 알 권리를 위해 지금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역설이 제도의 핵심이다.

 

 

(기사 원문) 그나마 지정 기록물로 정해졌을 경우엔 나중에라도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로 예외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계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슬그머니 숨길 경우에는 존재조차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가 논란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삭제가 그 예다.

(사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당시에 국가정보원에 완성본이 ‘공공기록물’로 보존되었다. 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초본 삭제는 기자가 말한 기록을 숨기기 위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였다. 오히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면, 국민은 물론 후임 대통령도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이후 국정원은 회의록을 비밀에서 해제하였고, 세상에 공개되어 온 국민이 내용을 확인했다.

 

 

 

(기사 원문) 앞서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대통령 기록물 76만9000여 건을 복제한 저장 장치와 서버 등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사건이다. 삭제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수정본은 봉하마을의 이지원에선 복구됐다. 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비서실장으로 기록물 이관 등을 총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초(史草) 실종’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이유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자신의 임기 중 생산 된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제18조)을 보장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재임 기간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사용한 대통령기록 생산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사본을 제작하여 봉하에 두었다. 당연히 원본 기록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고, 불법 유출된 바도 없다. 이는 전임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당시 열람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였다. 다시 언급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완성본은 국정원에 공공기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 사건을 ‘사초(史草) 실종’ 논란과 엮는 것은 억지다. 

 

 

(기사 원문) 2019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했다. 본지 취재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지 매입비까지 예산안에 편성한 사안을 대통령이 몰랐고, 원하지도 않았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추진했던 청와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인사 중에 책임지고 물러난 이는 없다. 오히려 당시 대통령기록관장은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지난해 국가기록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통령기록관장 자리에는 친정부 인사가 들어와 5년 임기를 새로 시작했다. 알 박기 인사로 임기 말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위해 포석을 깐 셈이다. 어떤 기록을 얼마나 어떻게 숨길 것인가.

(사실) 최근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기록관장은 기록정보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기록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경력을 쌓은 ‘학계’가 인정하는 기록관리전문가이다. 오히려 이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행정관 이력의 비전문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내기도 했다.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향해야 하는 곳은 17대, 18대 대통령 하의 전임 대통령기록관장들이다. 

 

 


해당 기사 원본링크 :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2/01/14/TUJ2WQKGA5EDFAFLI7GNKOXCZ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