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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25-01)은 이재준님께서 보내주신 [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연구 ]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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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25-01)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연구
2024.11.04.
이재준
1.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연구
가. 유휴부지란?
유휴부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며, 유휴부지의 유형으로는 국유지, 시설, 철도부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유휴부지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으나 통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찾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찾는다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6에 부합한 유휴부지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경기도 동두천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연구
1)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에 위치한 동두천시는 2024년 10월 기준 8만 7천여명 인구수를 보유한 경기도의 시이다. 동쪽으로는 포천시와 서쪽과 남쪽으로는 양주시, 북쪽으로는 연천군에 맞닿아 있으며,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서울 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47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필자가 동두천시를 연구한 이유 중 하나는 주한미군 기지 주둔이라는 역사와 함께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 마지막 남은 성병관리소 역사와 주한미군 이전(평택기지이전사업)에 역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과 상생발전을 이룩하였던 지방시로서 10만이 되지 않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요산 관광 등을 통한 유동인구가 100만이 넘는 시이기 때문이다.
2) 조직분석
현재 동두천시 자치행정과에 기록물관리팀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1명(임기제공무원)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과 관련된 행정업무에만 집중되고 있는 실태이며 시 전체를 아우르는 수집 및 활용, 서비스 등 궁극적인 기록관리 측면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추후에는 지방기록연구사로의 채용 및 추가채용 등 업무연속성 부분에서 인프라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동두천시 도약을 위해서는 동두천시와 관련한 역사ㆍ보존ㆍ홍보 등의 기능이 현시점에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3) 유휴부지 연구
동두천시의 유휴부지를 연구한 결과 2012년 5월 23일 준공하여 2019년 영업중단 이후 현재 방치 상태인 동두천시 축산물육 브랜드 타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지는 21,264㎡, 연면적 2,994㎡ 이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규모로 축산물판매장 및 식당 각 5개소, 농특산물 판매장 1개소, 공연장 1개소, 어린이놀이터 1개소, 체육시설(족구장 1, 배드민턴장 1, 농구장) 3개소, 주차장 244면을 보유하고 있다. 건축 당시 약 200억원의 시민혈세의 투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위치해 있는 곳은 소요산 입구 방면으로, 인근에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과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관광도시로 구상하여 연계하기에도 좋은 위치이기도 하다.
4) 사업대상지 타당성 검토
현재 부지상태는 유휴부지로서 활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전적으로 시 결정에 달려있다. 또한 과거 용도변경 금지(2012.5.23. 로부터 5년) 기간 5년이 경과되어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관령법령인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환경기준(면적)에 충족한다. 축산물육 브랜드 타운 건물의 축산물판매장 및 식당은 리모델링 후 기록보존실, 연구열람실, 스토리텔링실, 통합행정사무실, 관장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농특산물 판매장은 전시홍보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실은 강의 및 회의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등은 수익용 개방사업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여건분석 및 전망
지리적 이점을 통해 연간 약 100만여명의 소요산 관광인구를 활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독자적인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 역사보존 및 복원, 주한미군기록정보서비스를 통해 관련 학자들 및 기타 연구기관의 연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내ㆍ외국인 유동인구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성병관리소의 뿌리를 보존하고 관련 역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성병관리소 철거에 따른 향후추진 대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동두천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통해 경기도 또는 국가기록원으로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고도 법령 상 자체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소요산 관광단지 일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과 연계한 문화관광도시(지역문화관광지구) 조성을 구상할 수 있으며, 전략적 사업유치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3대가 함께하는)의 동두천시 관광인구 증대와 소요산 인근 상인들의 경제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육 브랜드 타운에 들어간 약 200억원의 시민혈세의 기회비용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라는 명목아래 다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6) 법률 검토
『공공기록물법』 제11조제3항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고 되어있다. 이에 법률검토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임.
- 현재 평택시가 2022년, 청주시와 문경시가 2023년, 이천시가 2024년 각 조례를 제정하여 두고 있으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하여 아래의 조항을 두고 있음.
[평택시] 제6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시장은 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청주시] 제5조(청주기록원의 설치) 시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청주기록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문경시] 제9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이천시] 제9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 유휴부지를 활용한 별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우선과제임.
7) 앞으로의 방향 제시
①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 시의회와 협의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
- 『공공기록물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확인 필요(행정안전부, 경기도)
- 기획팀, 문화체육과 등 관련부서에서 설립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및 반영(리모델링 비용, 인건비 등)
② 라키비움 설립
- 동두천시립도서관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유지하고 고문서 등 역사연구 등에 관한 도서만 이관하여 라키비움에서 보존
- 시 박물관 기능 구비 및 현 기록관 기능을 통합하여 구성하는 방법
8) 마무리
필자가 평소 생각하며, 집중하여 연구하고 싶었던 분야 중 하나가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기록물법 추진” 이었다.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며 여러 지자체 실무자, 관리자들과 만남을 가지는 기회가 잦았으며 관련하여 지자체에서는 쓰지 않는 건물, 땅들이 있고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이상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이 유휴부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지자체 담당부서는 지금 이시간에도 아마 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었지만 향후에는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한 연구가 점차 확대되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붐”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로인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기록전문직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각광받는 분야로서 한층 도약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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