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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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기록관리과' 설치에 나서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기록관리과' 설치에 나서야 한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을 앞두고,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진화위 기록관리 체계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제1기와 제2기 진화위 기록은 조사 지원, 기록의 정리·활용, 열람·제공 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남겼으며, 제3기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성명서와 한국기록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조사 지원과 기록관리, 공개·활용, 사료관 준비를 전담할 수 있는 기록관리과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진화위 기록관리 체계 정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제3기 조..
2026.04.22 -
[논평 2026-02]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법제처 심사의뢰안은, 부분 수용에 그치고 핵심은 후퇴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6-02]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법제처 심사의뢰안은, 부분 수용에 그치고 핵심은 후퇴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법제처에 심사의뢰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심사의뢰안)을 검토한 결과,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이하 기단협)와 협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시행령 개정의 핵심 문제 중 ‘준영구 보존기간’과 관련한 일부 문제만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을 뿐, 나머지 세 가지 사안은 오히려 기존 수정개정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제처 심사의뢰안은 기록관리 체계의 안정성과 법적 정합성을 강화하기보다, 기록관리 현장 혼란과 권한 집중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에 협회는 시행령 개정 법제처 심사의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
2026.02.22 -
[성명서]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기록관리과’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성명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기록관리과'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제3기 출범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2기와 단절 없이 제3기가 이어지는 점은 다행이나, 현재의 조직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공공기록관리 현장과 기록학계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제3기 설립 준비 조직이 제2기에 이어 과거사 한시 조사기관에서 기록관리 기능의 핵심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직제를 편성하고 있음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2005년 12월 출범한 제1기 진화위는 직제규칙에 따라 ‘기록정보과’를 두고,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산하에 ‘기록정보관’을..
2026.02.19 -
[논평 2026-01]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회기록원장 임명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산실인 '의회 아카이브'로의 도약을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6-01]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회기록원장 임명을 환영하며,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 아카이브’로의 도약을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국회기록원의 개원을 환영하며, 국회기록원이 기록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회기록 아카이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지난 1월 28일 곽건홍 초대 국회기록원장이 임명되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인 곽건홍 국회기록원장의 임명에 대해 깊은 기대를 표한다. 이번 인사는 국회기록원이 정치적 영역을 넘어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아카이브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우리 협회는 신임 원장의 전문성이 대한민국 의회기록의 체계를 ..
2026.01.29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 형식적 수정으로는 기록관리 제도의 근간을 지킬 수 없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형식적 수정으로는 기록관리 제도의 근간을 지킬 수 없다 - 2025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기록관리 학계와 현장의 깊은 우려를 담아 다시 한번 엄중한 입장을 표명한다. 기록관리 제도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여전히 국가 기록관리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며, 현장의 축적된 전문성 또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지적한다. 1. 형식적 소통을 넘어 실질적 신뢰 확보..
2026.01.28 -
[공개서한]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악 추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행정안전부가 2025년 10월 16일에 입법예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협회를 비롯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 입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협회와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 수신한 입법 의견에 대한 답변을 공유합니다.2025. 10. 31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 현장 연구직을 비롯한 기록공동체의 참여 없는 졸속 개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링크: https://www.archivists.or.kr/2137)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