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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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6-01]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회기록원장 임명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산실인 '의회 아카이브'로의 도약을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6-01]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회기록원장 임명을 환영하며,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 아카이브’로의 도약을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국회기록원의 개원을 환영하며, 국회기록원이 기록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회기록 아카이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지난 1월 28일 곽건홍 초대 국회기록원장이 임명되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인 곽건홍 국회기록원장의 임명에 대해 깊은 기대를 표한다. 이번 인사는 국회기록원이 정치적 영역을 넘어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아카이브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우리 협회는 신임 원장의 전문성이 대한민국 의회기록의 체계를 ..
2026.01.29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 형식적 수정으로는 기록관리 제도의 근간을 지킬 수 없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형식적 수정으로는 기록관리 제도의 근간을 지킬 수 없다 - 2025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기록관리 학계와 현장의 깊은 우려를 담아 다시 한번 엄중한 입장을 표명한다. 기록관리 제도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여전히 국가 기록관리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며, 현장의 축적된 전문성 또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지적한다. 1. 형식적 소통을 넘어 실질적 신뢰 확보..
2026.01.28 -
[공개서한]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악 추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행정안전부가 2025년 10월 16일에 입법예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협회를 비롯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 입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협회와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 수신한 입법 의견에 대한 답변을 공유합니다.2025. 10. 31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 현장 연구직을 비롯한 기록공동체의 참여 없는 졸속 개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링크: https://www.archivists.or.kr/2137)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2025.12.08 -
[의견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의견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행정안전부가 2025년 10월 16일 입법예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기록관리단체협의회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회원들에게 공유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입장문과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견 남기는 곳(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령 / 시행규칙* 의견제출기한은 2025년 11월 25일(화)까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의견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의견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행정안전부가 2025년 10월 16일 입..
2025.11.20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 현장 연구직을 비롯한 기록공동체의 참여 없는 졸속 개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2025년 10월 16일 입법예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은, 국가기록관리 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록관리현장의 기록연구직과 학계 및 전문가단체 등과의 논의없이 추진되었다. 기록은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적 인프라다. 따라서 기록관리 법령의 개정은 행정 편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가기록관..
2025.10.31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국회기록원법 제정을 환영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국회기록원법 제정을 환영한다 지난 10월 26일,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기록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국회기록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지난 7월 23일 국회의장 제의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3개월만이다. 우리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회기록원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법률 제정 역시 환영한다. 「국회기록원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는 조직법적 성격의 법률로서 총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법률이다. 그러나 법 제정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제는 제정 취지를 실질로 구현하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국회기록원법」의 제정 의의는 크게 ‘독립성’과 ‘전문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독립성 측면에서,..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