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공지사항

협회리더십혁신특별위원회 구성 및 사전 의견 수렴 안내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6. 12. 28. 14:39

협회리더십혁신특별위원회 구성 및 사전 의견 수렴

 

 

협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10년 후 협회의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10년 뒤 협회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전문가들에게 남아있을까요? 단지 지나간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을 수도 있으며, 또 기록전문가들이 강고하게 연대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동력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6년간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대표도 뽑지 못하는 오늘의 상황을 타개해내기 위하여, 리더십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단순히 협회의 대표자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함께 치열하게 논의하며 우리 협회를 더욱 강력하고 풍성하게 할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협회의 미래를 위한 토론의 장에 함께 해주십시오. “리더십혁신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협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주십시오. 10년 뒤 기록전문가들의 활동 터전을 만들어주십시오. 협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눠주십시오.


 

2016. 12. 29.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이원규 

 



<특별위 참여 및 의견조사 바로가기> 


* 아래 세부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특별위 참여 및 의견조사 부탁드립니다.


협회리더십혁신특별위원회 구성 및 사전의견 수렴_20161229.hwp



I. 경과


○ 201610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4대 협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에 착수함

 114일 제4대 협회장 선출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11월에는 2차례의 협회장 입후보 공지를 진행 (1: 1121~ 28, 2: 1129~ 128)

 129일 입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관에 따른 협회장 선거요건(정관 제12조제2)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으며, 협회장 선거 중단에 따른 이후의 일정과 대책을 집행부와 협회원들이 함께 마련해주기를 요청함


협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는 선거일정 및 선거방식에 따라 선출하되, 재임 중인 협회장의 임기종료 30일 이전에 선출해야 한다. (2016.1.23개정)


○ 집행부는 협회장 선출의 실패를 협회의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협회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 함

○ 1215일 집행부에서는 협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협회원들께 지혜를 묻습니다.’라는 안내를 진행하여, 협회장 선출 및 협회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동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안내

○ 집행부는 현 상황의 요인을 협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문제와 협회장 선출방식의 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을 협회장 직속의 협회리더십혁신특별위원회로 확정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협회운영 및 협회장 선출에 대한 논의를 협회원들과 함께 하기로 함

○ 이를 위한 절차로 1223~27일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받았으며, ‘협회리더십혁신특별위원회2017114() 개최하기로 함

○ 특별위원회는 협회 정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교환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은 임시총회에 상정할 예정임

 

II. 협회리더십혁신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구 성 : 협회 정회원, 사무처 및 각종 산하위원회 위원 약 50

○ 역 할 협회의 민주적 운영 강화와 협회원의 참여 확대실천적 혁신안 도출을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아협회장 선출 방안의 혁신과 집행부 구성 및 협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운영방식 : ·오프라인 모임 병행

○ 특별위 전체모임 : 114() 14:00, 장소 NPO지원센터 2받다’ / 특별위원회 의견 수렴, 정리 / 임시총회 소집 및 상정추진

○ 활동기간 7차 정기총회 까지(2017년 2)

 * 임시총회 : (예정) 121() 오후 2시 장소 -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시청각실 / 새로운 협회 운영방침, 정관 개정 등에 대한 의결 / 새로운 협회장선출 또는 해결방안 의결

 * 정기총회 : (예정) 2월 중하순 / 새로운 협회장 취임 또는 새로운 협회 운영방식 도입


III. 특별위원회 논의 안건 상세


1: 협회장 직무대행 체제

    - 정관 제14(협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에 따르면 협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운영위원회가 협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지명 함.

14(협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협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협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협회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협회장 직무대행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명한다.

   - 현 협회장의 임기는 총회까지이며, 연임 불가능(정관 제11조제2항 임기는 2, 1회 연임)

   - 현재 규정으로는 직무대행의 임기 등은 협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기간으로 해석되어 직무대행 체제가 성립될 수 없으나, 협회장 공석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총회에서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을 승인해 줄 경우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정관 제16(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총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직무대행 체제는 임기를 한정하도록 하여(6개월) 그 기간 동안 협회운영 방안 및 협회장 선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며 20178월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함

   - 절차: 특별위원회 모임 -> 임시총회(1) 상정 및 의결 -> 운영위 정기총회 이전 직무대행 선출 -> 정기총회(2-한시 사업계획 승인 등) -> 20178월 까지 임시총회 개최(협회 운영 및 협회장 선출 등)

 

2: 협회장 추대

   - 현 협회 정관상 협회장은 선출하도록 되어있음.

12(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협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는 선거일정 및 선거방식에 따라 선출하되, 재임 중인 협회장의 임기종료 30일 이전에 선출해야 한다.

   - 협회장을 추대하기 위해서는 정관개정을 진행하여야 함

   - 절차: 특별위원회 모임 -> 임시총회(1) 상정 및 의결(12조 일부 개정 협회장은 추대한다는 조항으로 변경) -> 추대위원회 구성 및 활동 -> 2월 초 협회장 추대 -> 정기총회(2협회장 추대 승인 및 2017년 사업계획 확정 등)

 

 3: 협회장 선출 방식의 변화 및 운영위원회 기능 확대

   - 현 협회장 선출제도 및 협회 운영방식의 전면개정을 추진

   - 새로운 운영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정관개정을 진행해야 함

   - 협회장 선출방식: 정회원 직선제에서 간선제 형태로 변경(운영위원회를 통한 추대, 총회 승인)

   - 주요 변경사항

    · 협회장 선출은 운영위원회의 추대 또는 간선을 통해 진행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음

    · 운영위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되며 기존 사무처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담당

    · 지부 및 분과 대표는 당연직이며, 선출직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

   ·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 운영위원회 지원부서로 사무국 설치

    - 세부사항(협회조직의 변화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아래 그림 참조)

 

   - 절차: 특별위원회 모임 -> 임시총회(1) 상정 및 의결 -> 정관개정작업 진행 및 운영위원회 구성 준비팀 활동 -> 협회장 추대 -> 정기총회(2정관개정승인,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 승인, 협회장 추대 확정 및 2017년 사업계획 확정 등)

 

기타 안건 : 정회원이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음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방법

  

   -  협회 정회원은 누구나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대안 또한 제시할 수 있음

   - 다음 링크(https://goo.gl/forms/s3ZlH3NohmhKXWNz2) 또는 협회 홈페이지 확인 후, 위의 안건 중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 (추가 또는 변경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경우 기타 안건을 선택하여 작성

   - 의견제시 기간: 20161229~ 2017112일까지

 

. 문의


 - 전화: 02-747-7268/ 010-3097-7576 박종연/ 010-2748-7374 문찬일/ 010-4769-6557 이철환

 - 이메일: karma@archivis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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