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에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스럽지만, 규정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다. 정기적인 회원자격 심사가 필요하며, 학위 수여자 명단 등을 확보하고 연 1회 회원 자격 심사를 실시해서 정회원으로 전환을 유도하면 좋을 것 같다.
-학생회원의 정회원 전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할뿐만 아니라, 전환에 대해 매우 큰 일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음.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교육과정 이수 후 자연스럽게 정회원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것처럼 회칙 상에서 보여질 필요가 있음
- 학생회원을 가입을 받을 때 회원관리규정을 최대한 숙지시키고 이후에 전환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을 획득하였을 경우’라는 조문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시험’을 합격했을 경우도 포함될 것인데, 이 경우 공공기관 또는 사업체 등에 채용(임용)이 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회비납부 의무가 있는) 정회원 전환을 해야만 한다면 경제적인 이유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됨
- 현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이나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원관리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 학생회원을 없애고 준회원과 통합하는 것이 어떨지.대신 준회원의 정회원 전환 기간을 2년 정도로 조금 줄임. 그리하면 현행 학생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듯 함.
3. 심의의결 안건 (2)에 대해서는 11명 전원 찬성으로 협회비 장기미납회원에 대한 준회원 전환 및 학생회원의 권리제한(안)을 통과시킴
* 주요의견
- 전환예정78명에 대해 최종 통지 후 시행 통지 시행 시 최신 개인정보 반영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고 강등되는 회원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전환된 회원을 다시 정회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장기미납하여 준회원이 된 자가 다시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 절차
★ 제6차 심의위원회 주요안건
1. 신규회원 가입 및 정회원 전환 승인(안)
- 4월 15일 이후 정회원 신규가입 7명, 학생회원 신규가입 27명, 정회원 전환 4명에 대한 가입승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