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 기록연구직 인사정책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요구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5. 10. 23. 13:40


 

중앙부처 기록연구직 정원의 통합관리 계획에 대한 입장


기록연구직 인사정책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요구한다

 


지난 1018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기록연구직을 비롯한 소수직렬의 공무원을 직제상 파견정원으로 전환하여 통합 관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기록연구직의 경우 각 기관별 소속으로부터 국가기록원 소속으로 변경하고, 각 기관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새로운 인사정책은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유지되어온 인사정책이 아무런 연구나 검토 없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제시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것이 기록연구직의 인사만이 아니라, 기관별 기록관을 비롯한 국가기록관리체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갖게 된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중앙 정부의 각 부처를 비롯해 법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각기 기록관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것은 곧 업무 특성과 기록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각 기관마다 기록물관리를 책임지고 전문화하라는 것이다.

 

중앙 정부의 각 부처는 현재 이러한 요구를 어느 정도나 달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나온 10년 남짓의 시간동안 이룬 성과가 다른 그 어느 영역보다 도드라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욱 완성도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과 심화를 과제로 남겨두고 있음을 또렷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정책적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인사 분야로 말하자면 그것은 곧 각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정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조직과 인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자임하는 행정자치부가 단지 중앙 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을 비롯한 공직사회 전체를 시야에 넣고 따져볼 책임이 없다면 모를까, 단 한 명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마저 배치되지 못한 곳도 수두룩한 형편이며, 전국 기록연구직의 1/3이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근로계약에 얽매인 소위 비정규직신분에 처해 있는 실상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중앙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로부터 완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일진대, 이들에 대해서는 왜 정원 확보문제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통합과 파견의 인사관리정책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록연구직의 인사문제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혹은 국가기록원의 인원으로 정원을 통합 관리하고 파견근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관리정책이며 국가기록관리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아직 기록연구직을 배치하지 않은 기관의 정원도 반드시 반영하고, 또한 한층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기존의 정원도 두 배수 이상 확대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업무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는 비정규직신분의 기록연구직 정원이 있다면 이 또한 우선적으로 해소할 것을 새로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만일 업무성격이 다른 국가기록원과 공공기관 기록관의 기록연구직을 하나의 잣대로 인사평가한다거나 합리적 규율 없이 파견근무케 함으로써, 각 기관의 특수성도 보장하지 못하고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전문성도 살리지 못하게 된다면, 단지 헛다리 짚다 못해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마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요컨대 행정자치부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록연구직 정원의 통합관리와 파견근무를 실행하려는 계획안은 철회하여 한다. 대신에 국가기록관리의 지속적인 발전 자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그동안 확보되지 못한 정원은 물론 부족한 정원 역시 보장하고, 이들이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근로조건을 개선해가는 근본적이고 과감한 기록연구직 인사관리정책의 혁신을 요구한다.


201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