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공지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의견 요청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6. 1. 19. 14:44


지난 여름부터 논의 되었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사항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협회 및 학회에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고자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을 듣는 이유는 유관법(국가정보화 기본법, 클라우딩컴퓨팅법, 전자거래기본법, 공공데이터 제공법)의 개정 등으로인하여 기록관리법과 유관법간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랍니다.  


협회 사무처에서는 이에 대한 회신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신에 앞서 회원님들과 법률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올 가을 열리게 되는 2016 ICA 서울총회와 관련한 논의도 함께 하고자합니다.


법률개정 및 ICA 서울총회와 관련된 논의는 

오는 토요일(1/23) 제6차 정기총회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국가기록원에서 보내온 의견요청과 관련하여 첨부문서를 공유하오니 회원님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제시하시는 방식은 댓글, 메일, 페이스북 등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외부저장시설 이용) 관련 검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