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기록관리계 소식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6. 4. 15. 17:59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의견있으신 분들은 4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통령기록물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01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4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운영상 제기되어 온 다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기록관 이관시기를 조정하고, 보존시 재평가 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전직대통령의 온라인열람 편의를 개선하고, 위탁기록물에 대한 보존·복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의 기록물, 대비실 기록관으로 이관시기 연장(안 제5조)
1)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내 기록관으로 이관, 기록물생산기관의 업무참고 및 열람에 어려움을 개선

나.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 재평가 제도 개선(안 제7조의 제3항)
1) 최초 보존기간 경과시 ‘보류’로 처리한 대통령기록물은 5년이 아닌 역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진 30년 후에 재평가토록 규정

다.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열람 활성화(안 제10조의3)
1)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기록물 열람 장소를 사저와 사무실 중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한 기록물의 사본제공이 가능토록 개선
※ 온라인 열람과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사본을 기 제공 중

라. 위탁관리 되는 개인기록물의 보존·복원근거 마련(안 제15조)
1) 개인 위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보존·복원하거나 복제·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 전화 : 044-211-2221 (FAX : 044-211-223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우편번호 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