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기록관리계 소식

공공기록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견 조회 안내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6. 5. 23. 15:06

국가기록원에서는 공공기록물법 및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30년 이상 보존기록을 기록관에서 평가폐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도록 하겠으며,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률과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유롭게 작성부탁드립니다.


<의견 작성바로가기>



세부 사항은 법률의 경우 아래와 같으며, 


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대상에 법정용어인 민간기록물을 명시함(안 제11조) 

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 마련(안 제15조)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공공기록물의 관리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25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시행령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시기 구체화(안 제36조)
  - 기록관에 인수종료 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록물의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시기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기관별로 변환시기가 상이함.

   * 문서보존포맷(PDF/A-1) : 문서의 내용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포맷으로 생성당시의 문서편집기 버전 및 소멸과 관계없이 열람 가능한 국제표준규격을 준수한 포맷
   ** 장기보존포맷 : 전자기록물을 장기적으로 보존ㆍ유지하기 위한 포맷으로 기록물 원문, PDF/A-1, 메타데이터 및 전자서명을 하나의 파일로 만든 포맷

  - 대체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직전(생산 후 10년 후)에 변환을 실시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전자기록물 이관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시기를 인수 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기록관에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평가 기능 부여(안 제43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정된 경우, 기록관에서 자체 보존이 가능하나,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평가 및 폐기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 따라서, 각급 기록관에서 보존중인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자구 수정 및 타법 인용 조문 변경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재분류 결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아닌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도록 변경함(안 제72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 → 해당 기관 홈페이지
  2)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관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자구를 수정함(안 제40조).
      ※ 종전에는 이관예정일 ‘1월’ 전까지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월’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관 연기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함(1월 → 1개월)
  3) 조사ㆍ연구ㆍ검토서 작성 대상 중 타법(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7조)
    - 조사ㆍ연구ㆍ검토서 작성 대상을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공사로 변경함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4) 시청각기록물 생산 대상 중 타법(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9조)
    - 시청각기록물 작성 대상을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공사로 변경함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